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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내란세력 스피커 멈추고 언론장악 진상규명 나서라
등록 2025.01.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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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윤석열이 12.3 내란을 일으킨 지 43일 만인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됐다. 뒤늦었지만 사필귀정이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계기이며 국가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었다. 내란 이후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동정범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회피하기 위한 법기술,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하며 내란행위를 정당화하고 극우세력을 선동했다. 특히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1차 체포영장 집행부터 물리력을 총동원해 거부하며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흔들고 2주간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

 

반헌법적 12.3 내란 이후 43일간 조속한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가로막은 데는 언론 문제가 심각하게 작용했다. 검찰청법 개정 이후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상당수 언론은 내란죄 수사를 전하며 검찰발 수사를 받아쓰거나 검찰‧경찰‧공수처 수사경쟁을 부각하는 경마식 보도로 일관했다. 게다가 내란공동정범 김용현 변호인단이 특정 언론사에 취재불허를 통보하고 입맛에 맞는 언론사만 골라 내란범죄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음에도 상당수 언론은 비판은커녕 김용현 변호인단의 스피커 노릇에만 충실했다.

 

상당수 언론은 윤석열이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내란세력 스피커 노릇에 골몰했다.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공조본과 윤측의 공방으로 부각하는가 하면, 변호인단 소속도 아닌 석동현 변호사 소셜미디어 글을 ‘윤측’ 입장이라며 검증 없이 받아쓰고 ‘자진출석 가능성’ 메시지만 전파했다. 언론이 내란세력의 스피커 노릇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복원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왜곡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내란 동조 및 선동행위에 다름 아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언론은 이제라도 내란세력의 스피커 노릇을 멈추고 언론 본연의 임무를 다하라.

 

국회와 수사기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임기 내내 지속된 언론탄압과 12.3 내란 당시 언론장악 및 통제시도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수사에 나서라. 윤석열은 공영방송 수신료 통합징수제도 파괴, 공영방송 장악, 방송통신위원회 2인체제 파행 운영, YTN 사영화, 방송4법 거부권 행사 등으로 임기 내내 언론탄압을 지속했다.

 

12.3 내란 당시 윤석열이 계엄군 접수 대상기관에 국회와 함께 MBC를 적시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한겨레·경향신문·MBC·JTBC·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등 5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 등에 대한 엄정한 진상규명과 함께 윤석열을 비롯한 언론장악 주범들의 사법적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할 것이다.

 

 

2025년 1월 1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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