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MBC ‘바이든-날리면’ 재상정한 3인 방심위, 위법적 정치심의 중단하라
등록 2024.11.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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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추천 류희림·강경필·김정수 3인 위원만으로 파행 운영되는 6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MBC ‘바이든-날리면’ 후속보도를 또다시 신속심의 안건에 올렸다.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파문은 MBC를 비롯한 140여 개 언론사가 보도했는데, 방심위는 유독 MBC에만 최고수위 법정제재인 과징금 3천만 원을 의결했다. MBC는 과징금 처분부과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럼에도 방심위는 법원의 과징금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MBC 보도를 신속심의 안건에 재상정했다.

 

이번 MBC 보도 신속심의 안건 재상정 과정 역시 석연치 않다. 9월 27일 뉴스데스크 <MBC 징계시도 백전백패방통위 소송 예산 바닥’>에 대해 민원인은 ‘바이든-날리면’ 논란에 대해 MBC가 ‘각인효과’를 준 책임이 있는데 MBC만 징계를 받은 것처럼 왜곡했다는 민원을 냈다. 류희림·강경필·김정수 위원은 민원취지에 동의, 신속심의 안건으로 부의했다. 그런데 이 민원은 극우성향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의 10월 첫째 주 모니터 내용과 동일하다. 공언련은 ‘MBC가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최초 보도하면서 타 언론사들에게 각인효과를 줬고 MBC만 징계를 받은 것처럼 왜곡했다’며 방심위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공언련이 민원 접수한 MBC 보도를 공언련 발기인 출신 김정수 위원을 비롯한 대통령 추천 위원들끼리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공언련 출신 김정수 위원이 공언련에서 낸 민원을 심의했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셈이 된다. 그러나 김정수 위원은 방심위 3인회의에서 MBC 보도에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다. “MBC만 징계를 받은 것처럼 한 것은 왜곡 정도가 지나치다”며 공언련 민원내용에 동조했으며, “MBC는 최초 보도에 이어 지금까지도 계속 사과하지 않고 있는데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기까지 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9인으로 구성되어야 할 합의제 기구인 방심위가 고작 3인으로 파행 운영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부터 야권 추천 위원 해촉이 이어졌고, 현재는 도둑호선과 셀프연임으로 위원장이 된 류희림과 그에 적극 협조한 공언련 발기인 출신 김정수 위원,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강경필 위원 등 대통령 추천 몫 3인만 위촉되어 있다.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일관되고 명확한 점을 감안할 때, 3인 체제 방심위 심의 및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 또한 명백하다.

 

류희림 위원장 연임 이후 방심위가 MBC에 내린 법정제재 19건은 모두 사법부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는 사이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비용은 3억 9천여만 원까지 늘어났다. 소송비용으로 편성된 2억 3천만 원이 바닥을 드러내자 유류비 등 다른 항목 예산까지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도 사법부의 추가적인 집행정지 및 취소 결정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소송비용 급증은 결국 류희림 체제 방심위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도구로 전락하며 비판 보도 제재를 남발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반드시 류희림 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법부의 연이은 엄중한 경고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둑호선으로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공영방송 탄압에 몰두하는 류희림은 물러나라. 위원장 도둑호선과 셀프연임에 적극 협조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실정법 위반을 일삼고 있는 김정수‧강경필 위원도 책임지고 자리에서 내려오라.

 

2024년 11월 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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