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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체제 방통위 의결 위법' 역사적 본안소송 판결을 환영한다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과 파괴를 멈추게 할 결정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0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을 내린 제재조치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면서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 인용보도로 MBC <PD수첩>에 부과한 1500만원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인정한 가처분 결정은 여러 차례 있었다. 법원은 지난 8월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 3인의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도 “2인 위원으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어 본안소송을 통해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PD수첩> 과징금 취소 판결은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이 본안 소송에서 판단된 첫 사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법원이 YTN 민영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등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2인 체제로 중대사안 의결을 강행해온 방송통신위원회 무도함에 조종을 울렸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정 정파에 장악되는 것을 막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상호견제를 통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됐고, 다수결의 전제조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최소 3명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정원인 5인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며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로만 구성된 2인체제는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의사결정이 가능하여 다수결 원리가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법적으로 구성된 KBS 이사회, ‘낙하산 사장’ 선임 즉각 멈춰라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위원만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그 2인의 의결로만 행한 <PD수첩> 과징금 처분은 의결 정족수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 위법적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의 결과는 끔찍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방송편성자율성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강행한 YTN 졸속 민영화, 불법적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처분에 대해선 각각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문제투성이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 및 날치기 민영화 승인에 대한 법원의 현명하고 일관된 결정을 기대한다. KBS 소수이사들이 지난 8월 낸 방송통신위원회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사 임명안 재가의 효력을 멈추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 역시 법원에서 인용되길 바란다.
수 차례 가처분 인용과 이번 본인 소송 판결 등으로 방송통신위원회 2인체제 의결의 위법성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런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위법적으로 구성된 KBS 이사회가 강행 중인 역대 최악의 ‘낙하산 사장’ 선임 절차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라도 법원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공영방송 장악과 언론탄압을 위한 무도한 만행을 멈춰라. 법원은 민주주의 후퇴를 막고 언론자유를 지키는 버팀목으로 역할을 계속해주길 고대한다.
2024년 10월 1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