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국회는 위법한 TBS 출연기관 해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라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TBS가 일부 프로그램 공정성을 구실로 언론자유와 독립을 파괴하는 세력에 의해 폐국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정권 공영방송 장악의 예고편이었던 TBS 탄압은 재원을 무기로 구성원들 스스로 기존 방송내용이 편향적이었다고 반성하게 한 뒤 지원조례 폐지와 예산삭감으로 고사시키는 전형을 보여줬다.
10월 15일 국회에서 TBS를 폐국 위기로 몰아놓은 서울시와 주무관청으로 이를 방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TBS 폐국 위기를 점검하게 된 것이다. 미디어재단 TBS 이사장과 TBS 전 대표들이 증인으로, 언론노조 TBS지부장 등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TBS 폐국 위기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해결책을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행정안전부는 9월 11일 서울시의 TBS에 대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했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일방적 지원조례 폐지로 이미 6월부터 중단된 재정지원은 근거조차 사라졌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출연기관 지정해제 과정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 지정을 고시할 경우 주무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TBS 주무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세훈 시장이다. 따라서 출연기관 해제를 위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허가된 TBS 정관을 정비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다.
그런데 서울시가 6월 8일 출연기관 지정해제를 요청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문제 삼은 대목이 반영되지 않고 TBS 정관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행정안전부는 7월 31일 TBS 정관에 이사회 당연직 이사로 서울시 재정기획관과 홍보기획관이 포함된 부분을 지적했다.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하려면 해당 부분을 삭제한 후 재신청하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한 것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자신들의 지적을 반영하지 않은 9월 10일 돌연 수시 고시란 명목으로 출연기관 지정해제를 고시했다.
방송재허가 등을 관장하는 주무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승인과정을 패싱한 문제는 더 중대한 하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TBS 정관 개정안을 승인하지 않았는데 행정안전부는 지정해제를 고시했다. 출연기관 해제에 관련된 제반 조치가 이뤄지지 상황에서 지정해제가 강행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TBS 출연기관 지정해제 고시에 어떤 정치적 고려나 압박이 있지 않았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25일 TBS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지배구조와 사업운영 등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어서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TBS 정관 개정이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해제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됐다면 지방출자출연법 취지로 봐서 행정안전부의 출연기관 지정해제는 원천 무효다. 행정안전부는 출연기관 지정해제 고시 과정에서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른 주무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비정상적인 TBS 출연기관 지정해제를 즉시 취소하고 원상 복구해야 할 것이다.
TBS 폐국을 겨냥한 공영방송 장악과 파괴 과정에서 서울시,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는 손발이 안 맞는 상황을 드러냈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실, 졸속, 무책임으로 점철된 서울시의 TBS 출연기관 지정해제 과정은 물론이고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배후는 없었는지 진실이 밝혀지길 고대한다. 또한 지역공영방송 TBS의 진정한 독립경영이 가능하게 지원할 의무를 팽개치고 ‘언론장악 외주화’와 다름없는 민영화를 강제하고 있는 서울시, 그리고 주무관청으로 TBS 관리감독을 방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대안을 요구해주길 바란다.
2024년 10월 1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