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범죄혐의자는 놔두고 공익제보자만 색출하는 경찰의 편파수사·표적수사 규탄한다
등록 2024.09.10 12:15
조회 188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9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과 직원 자택, 노조 사무실까지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불법적 민원사주 주범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검찰에 적반하장식 수사를 의뢰하자, 올해 1월 대대적인 방심위 사무실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이 또다시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추가 압수수색 필요성도 입증하지 못한 경찰은 새벽 7시부터 수사관 40여 명을 보내 방심위 4개부서 사무실뿐만 아니라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사무실과 방심위 직원 3명 자택까지 압수수색했다. 특히 방심위 직원들의 자택에서는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사주 당사자로 지목된 류희림 위원장 고발 사건은 8개월 가까이 손 놓고 있는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사주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수사에선 벌써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공익제보자 색출과 방심위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과잉수사, 편파수사다.

 

검경 수사의 칼날이 향할 곳은 방심위 노조나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불법적 민원사주를 벌인 류희림 위원장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사상 초유의 ‘민원사주’라는 반헌법적 작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 도구로 전락시키며 명예를 실추했다. 더군다나 류 위원장은 불법적 민원사주 혐의를 덮기 위해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해괴한 논리까지 꺼내들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하고 공익제보자 색출에 나섰다.

 

민언련을 비롯해 문화연대, 새언론포럼, 언론노조는 올해 1월 류희림 위원장을 불법 민원사주 의혹 관련 업무방해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기관이 고발내용의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류 위원장의 통화기록을 확보하는 일은 수사과정에서 필수다. 그러나 경찰은 고발 이후 8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류희림 위원장 통화기록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다. 공익제보자 색출 목적의 대규모 압수수색이 두 차례나 이뤄지는 동안 류희림 위원장 수사가 전무하다시피 한 것은 검경의 선택적 수사 의도를 방증한다.

 

우리는 공익제보자 색출과 노조탄압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검찰과 경찰의 표적수사, 과잉수사, 편파수사를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반헌법적 작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정권의 언론탄압 수단으로 전락시킨 류희림 위원장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실시하라. 즉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류희림 위원장의 통화기록부터 확보하라. 범죄 혐의자를 신고했는데 검찰과 경찰이 신고한 사람만 수사하는 행태를 지속한다면 국민의 엄정한 심판은 물론 사법적 책임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다.

 

 

2024년 9월 1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comment_20240910_05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