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법원은 KBS 신임이사 임명 효력정지 인용으로 윤석열 정권의 위법적 공영방송 장악에 경종을 울려달라
등록 2024.08.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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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가운데 KBS 이사들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KBS 이사는 8월 27일 이진숙·김태규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강행한 신임이사 7명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과 함께 임명처분 무효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인 8월 26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이사 6명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MBC 장악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1일 시민들과 야권의 거센 반대에도 무자격자 이진숙, 김태규를 방송통신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으로 각각 임명했다. 이들은 법원이 이미 지적한 2인체제 의결의 위법성에도 아랑곳없이 임명 당일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임명을 강행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운영규칙과 후보심사 절차마저 무시한 채 1시간 반 졸속회의로 내놓은 역대급 날치기 선임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3명이 신청한 신임이사진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의 위법성을 재차 확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합의제 기구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임명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한 KBS 이사 추천 및 선임 역시 위법하다.

 

이렇게 선임된 KBS 신임 이사진은 공영방송 KBS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에 부적합한 부적격자 일색이다. 유임이 결정된 서기석 현 이사장과 권순범 현 이사는 KBS를 ‘땡윤뉴스’, ‘친일방송’으로 전락시킨 낙하산 박민 체제 탄생의 일등공신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력의 이인철 변호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법률대리인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는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 가처분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를 맡아 재차 이해충돌 비판을 받았다.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에서 언론장악을 옹호했고,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은 여당 공천을 신청했는가 하면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표적심의를 주도한 인물이다.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방송장악은 법원에서 잇따라 패하며 위법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거액의 혈세를 들여 항고, 재항고 등으로 맞서며 법원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실과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및 소송에 사법농단 당사자인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몰염치한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신임이사진 임명 효력정지 결정과 마찬가지로 법리에 따른 합리적 판단으로 정권의 무도한 방송장악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 KBS 이사임기가 만료되는 8월 31일 이내 신속한 결정으로 헌법의 가치를 실효성 있게 지켜주길 고대한다.

 

 

2024년 8월 3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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