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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등록 2024.08.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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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14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조치이다.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와 윤석열 정부의 퇴행

알권리는 정보공개법 제정 이전부터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통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어 왔다. 1996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요구로 만들어졌으며, 예산 감시, 부정부패 예방, 소비자 주권운동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지금도 사회적 재난, 기후위기, 인권침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공개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정보공개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외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당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2년간의 행태는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취임식 초청자 명단 파기, 불투명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 ‘입틀막’ 사건, 채상병의 죽음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은폐, ‘김건희 명품백’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논란에 대한 자료 은폐 등 윤석열 정부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시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고 숨기는데 급급했다.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묵살하고,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버티기’로 일관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권위주의적 정부로 회귀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개악의 문제점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과 정보 은폐 기조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라는 불명확한 기준을 통해 청구권과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공공정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업무 결과로서 원칙적으로 공개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나 소요 역량을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도 일상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감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을 위반해서라도 비공개하는 행태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악이 통과된다면,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보공개가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입구에서 원천차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의 요구

  1.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 권력기관의 고질적인 정보 은폐와 비공개 관행을 해소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3. 정부는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라.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 개정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정부의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이고 퇴행적인 행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 시민단체는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악시도를 막기위해 모든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응할 것이다.

 

2024년 8월 28일

공동성명단체(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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