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공영방송 독립성’ 위한 방송4법 개정안 거부한 대통령, 국민이 거부한다
등록 2024.08.12 21:19
조회 175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8월 1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미 재임기간 역대 정권 최다 거부권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송4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이 19개에 이르게 된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다. 제21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제외한 방송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제22대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의결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을 일부 보완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추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고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21대 국회보다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변했다.

 

우리는 다시 묻는다. 제21대 방송3법 개정안뿐 아니라 이번 방송4법 개정안까지 정부여당은 무조건적인 반대 말고 어떤 숙의를 했고,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 설명해보라. 더불어 방송 공정성과 공익성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심지어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은 숱한 논란을 일으키며 법원에서조차 위법성을 지적받은 ‘2인 체제’를 부활해 절차라고도 볼 수 없는 엉터리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으로 국회에서 탄핵돼 결국 직무가 정지됐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정상화에 대한 어떤 개선안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남발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민주주의 퇴행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는 민심이 반영돼 구성된 제22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다. 습관적 국회 무시는 결국 국민의 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민심을 거슬러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을 국민들과 함께 단연코 거부하겠다.

 

2024년 8월 1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comment_20240812_05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