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공동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은 ‘공영방송 파괴 주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등록 2024.07.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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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월 4일 ‘꼼수 사퇴’로 줄행랑친 김홍일 전 위원장 후임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석열 정권은 위법적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일방독주를 통해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해왔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졸속으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진행한 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임명 3개월 만에 부리나케 사퇴했다.

 

김홍일 전 위원장 역시 위법적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의결, 표적심의 묵인, TBS존폐위기 방치 등의 사유로 국회에 탄핵소추안이 제출되자 공영방송 이사선임 계획을 서둘러 의결한 뒤 임명 6개월 만에 자진사퇴했다. 이진숙 후보자 지명은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의 최종목표인 ‘MBC 점령’ 작전을 위한 포석이자 ‘MBC 사영화’ 속내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이진숙 후보자가 누구던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본부장으로서 세월호 오보참사를 낸 장본인이다. ‘전원구조’ 오보를 내고, 세월호 유족들의 조급증이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불러일으켰다는 보도로 유족을 폄훼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이진숙 후보자는 페이스북에 “MBC와 KBS는 (참사발생) 이틀 전부터 핼러윈 축제를 예고하면서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며 이른바 ‘이태원참사 기획설’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MBC 기획홍보본부장으로서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비밀회동을 갖고, 국정원의 MBC 장악 시나리오대로 ‘MBC 사영화’ 밀실추진에 앞장선 인물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파업 중 사내 보안프로그램을 이용해 노조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2016년 대법원에서 노동권 침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전MBC 사장으로 영전돼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시민 촛불집회 보도를 축소하고 지역성과 관련 없는 중동뉴스를 집중보도하게 지시하는 등 방송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후 언론계를 떠나 정치권으로 자리를 옮긴 이진숙 후보자는 2019년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2020년 총선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낙선했고, 2021년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언론특보와 대변인을 지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스스로 ‘좌파 미디어카르텔’을 혁파할 ‘우파 전사’라 칭하며 정치 균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직후 공영방송이 노동권력, 노동단체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망언을 내놨다. 노조 불법사찰 혐의로 대법원에서 노동권 침해 유죄를 받은 인사가 노동권력 운운할 자격조차 있는가. “바이든-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준칙도 무시한 보도”라고 비난했는데 한국언론 최대 흑역사로 기록된 세월호 오보참사를 일으킨 장본인이 할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이진숙 후보자는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어떤 위법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법원의 계속된 2인 체제 위법성 지적에도 반복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각종 위법‧불법 행위를 무시하는 억지주장이다. MBC 구성원들이 이진숙 후보자에게 붙여준 ‘MBC의 오명’이란 불명예가 이젠 ‘국민의 오명’이 될 판이다.

 

2인 체제 파행운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그 역시 국회 탄핵소추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초단기 방송통신위원장이 될지도 모르는 인물을 내리꽂는 이유는 단 하나다.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방송장악 대상인 MBC를 사영화하겠다는 의도 아니곤 설명할 길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순식간에 탄핵청원 100만을 돌파했다. 국민들은 무도한 공영방송 파괴 범죄 역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적격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이진숙 후보자는 공영방송 언론인 출신으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라.

 

2024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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