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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돈받고 엑스포 광고를 ‘위장 기사·칼럼’으로 실은 언론은 사과하라
등록 2024.06.2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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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취재 결과 부산시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 투표권이 있는 해외가 아닌 국내 홍보에 훨씬 많은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매체에 들어간 홍보비가 43억 5천만 원인데 해외매체 홍보비는 27억 7천만 원에 그쳤다. 특히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3사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에 돈을 주고 홍보성 프로그램과 기사, 칼럼을 싣게 한 정황이 확인됐다. 엑스포 유치전 대참패 이면에 부산시와 보수언론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부산시는 총 9억 6,400만 원의 홍보비를 TV조선(3억 원), 채널A(2억 8,200만 원), MBN(2억 5천만 원), 동아일보(4,400만 원), 중앙일보(5,500만 원), 한국경제(3,300만 원)에 지급했다. 홍보비는 곧바로 프로그램과 기사, 칼럼으로 이어졌다. TV조선 <2030 월드엑스포 대백과 로드 투 부산>, 채널A <특집 당신이 몰랐던 엑스포 x파일>, MBN <특집 다큐 2030월드엑스포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다>, 동아일보 <“기후위기 함께 극복해요”… 부산엑스포 환경캠페인 풍성>, <기고/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공인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중앙일보 <비즈 칼럼/‘이겨내는 도시’ 부산의 엑스포 유치는 역사적 필연>, <BIE 실사단장 “부산, 엑스포 유치할 모든 여건 갖췄다”>, <비즈 칼럼/디지털 문명 시대를 열어나갈 부산 엑스포>, 한국경제 <“부산엑스포 ‘탄소중립’ 축제로 만들겠다”> 등 드러난 것만 9건이다.

 

종편의 경우 엔딩크레딧에 ‘제작지원 부산광역시’라는 표시를 했다지만, 엑스포 특집을 표방한 프로그램치곤 일방적인 홍보에 불과했다. 특히 신문 기사와 칼럼은 객관적 사실을 담아야 하므로 금전거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대법원 역시 2021년 설령 유료기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언론보도를 금전적 거래 대상으로 삼은 이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거액의 홍보비를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에 지급한 셈이고, 이들 신문은 대가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엑스포 홍보성 기사와 칼럼을 냈다. 해당 기사와 칼럼이 광고임은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독자들은 기사와 칼럼으로 위장한 부산엑스포 광고를 유력신문의 객관적 기사 및 전문가 칼럼으로 받아들였다. 언론의 ‘대국민 사기극’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언론윤리는 물론이고 정부광고법, 신문법 등 실정법까지 대놓고 무시했다. 더 나아가 엑스포 유치 투표결과 발표 직전까지 ‘부산 유치 가능성이 높다’는 오보로 국민을 우롱했다. 동아일보 <“2030 엑스포 부산으로, 오늘밤 뒤집는다”>, 중앙일보 <“막판 역전으로 ‘부산엑스포’ 유치”> 한국경제 <“오늘밤 대역전극…”1년 늦게 뛴 부산, 사우디와 초접전>, TV조선 <‘운명의 밤’…“결선 가면 역전 가능”>, 채널A <로마표 흡수해서 2차 투표서 역전>, MBN <결전의 날…박빙의 경합> 등 정부 관계자 전언을 근거로 막판까지 실제 상황과 다른 현혹성 보도를 냈다. 금전거래가 어처구니없는 정부 편들기 보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정부가 쓴 예산은 2023년에만 총 3,200억 원에 달한다. 당사자인 부산시가 쓴 예산은 총 330억 원으로 300억 원을 유치‧홍보비 명목으로 썼으며, 국내매체에 들어간 홍보비는 43억 5천만 원이다. 부산시와 언론의 금전거래 실태뿐 아니라 정부와 부산시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어떻게 집행했길래 엑스포 유치전 대참패라는 초라한 결과를 받았는지 부적절한 예산집행 등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야 할 이유다.

 

언론의 정부광고법, 신문법 위반 여부도 분명하게 따져야 한다. 신문법 제6조 제3항은 신문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고자율심의규정 제30조도 그 자체가 광고임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적절한 분리방식을 갖추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신문법 개정으로 기사형 광고 과태료 조항이 폐지되며 위법적 기사형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방송의 경우 협찬고지 규칙에서 고지방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협찬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물의가 지속됐다.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정부와 언론의 뒷거래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정부광고 감독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론공론장을 심각하게 훼손한 부산시와 신문사의 위법한 금전거래 실태를 조사해 그 내역을 공개하라. 국회는 실정법을 위반해도 처벌되지 않는 언론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게 법제도를 정비하라. 금전거래 광고를 기사와 칼럼으로 위장해 독자를 속인 언론사는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관련자를 일벌백계하라.

 

2024년 6월 2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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