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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선방심의위 마지막까지 ‘용산심기경호위’, 언론장악 첨병노릇 반드시 책임 물어야
대통령 부부와 정부여당 비판 중징계 30건 역대 최다, 잇따르는 선방심의위 제재 효력정지처분 책임도 져야
등록 2024.05.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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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심의위 마지막까지 ‘용산심기경호위’,

언론장악 첨병노릇 반드시 책임 물어야

대통령 부부와 정부여당 비판 중징계 30건 역대 최다

잇따르는 선방심의위 제재 효력정지처분 책임도 져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선기, 이하 ‘선방심의위’)가 5월 9일 제19차 회의를 끝으로 5개월간 임기를 마쳤다. 역대급 언론탄압 중징계 신기록을 세운 선방심의위는 심의대상이 될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출신을 포함해 특정 보수단체 출신 임원들이 추천되며 편파 구성, 불공정 심의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부여당에 불리하거나 비판적 보도에 ‘공정성’ 등을 잣대로 중징계를 남발하며, 방송심의를 비판언론 탄압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선방심의위는 위법적 심의로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공론장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사법적,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선방심의위는 “선거 기간에는 모든 사회적 쟁점이 선거 쟁점”이라는 억지논리로 선거방송이 아님에도 심판대에 올리는 월권 심의를 자행했다. 대통령의 ‘10.29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과 ‘방심위 제재 비판’ 방송조차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하고, ‘김건희 특검법’ 명칭에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의결하기도 했다. 날씨예보에 미세먼지 농도를 전하며 ‘파란색 그래픽 1’을 사용한 방송에는 “날씨까지 이용하는 교묘한 정치 편파에 분노한다”며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짧은 선거기간 잘못된 보도로 후보자 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설립된 선방심의위 입법취지조차 무시한 초법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심의대상 선정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부부와 정부여당 비판보도에 무더기 징계로 정치 편파심의를 벌인 선방심의위는 역대 가장 많은 법정제재 30건을 남발했고, 제재수위도 가장 높았다. 선방심위는 ‘용산심기경호위’라 불러야 할 지경이다.


5월 9일 마지막 심의에 미세먼지 그래픽 1로 중징계를 받은 MBC <뉴스데스크>, 10.29이태원참사를 책임진 공직자가 없다는 출연진 발언으로 중징계를 받은 cpbc가톨릭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 등 재심 18건이 올라왔는데 이날 심의위원들 발언은 더 경악스럽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MBC를 ‘친민주당 매체’라고 단정짓고, 정부여당에 “융단폭격과 같은 방송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23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이 직전 대비 15단계나 추락한 62위를 기록했다는 심재흔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발언에 최철호 위원은 국경없는기자회를 ‘좌편향된 곳’이라 폄하하며 “이지메에 가까운 대통령 비판보도가 가능한데 어떻게 언론탄압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냐”는 억지논리를 폈다. 백선기 위원장은 심의하는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도승 생활하듯’ 심의를 다룬 보도를 살펴보지 않았다며 “제3자인 언론이 어떻게 말하든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선방심의위에서 초현실적으로 벌어진 편파심의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에 귀닫고 특정 매체를 편파적이라며 단정지으며 ‘입틀막’ 제재를 내려온 행태가 끝까지 지속됐다.


심의위원들은 자신들의 언론계, 학계 이력을 거론하며 전문성에 입각한 심의를 했을 뿐 정치 편파심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심의내용을 살펴보면 어불성설이다. 역대 선방심의위는 여론조사 보도, 후보자 출연이 제한된 방송출연, 사실보도 등을 위반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심의했다. 그러나 이번 선방심의위는 선거와 연관성 없는 보도에도 징계를 내리고, 심의대상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공정성, 객관성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내린 게 다수다.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은 평가자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학계에서도 명확한 개념으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행정기관의 평가는 사법부에 의해 뒤집힐 수 있는 잠정적 평가일 수밖에 없어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선방심의위는 공정성, 객관성 조항을 무기삼아 법정제재를 남발했다. 방송 재승인, 재허가 점수와 직결되는 중징계가 쏟아지는데, 어떤 방송사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정권 비판보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는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표현을  바꾼 방송, 조국혁신당 연상 우려에 9주년 특집방송을 미룬 MBC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이 무도한 심의탄압 사태에 언론의 자기검열 강화로 이어진 실제 사례다. 또한 선방심의위는 출연진 선정의 기계적 형평성을 요구하며 선거기간 방송 구성과 포맷 변경까지 요구했다. TV와 라디오 방송의 특성은 물론 제작 자율성마저 침해하는 ‘신보도지침’에 다름 아니다.


이번 선방심의위를 통해 선거방송 심의제도가 오히려 비판언론을 탄압하고 길들이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분명하게 목격했다.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라는 명목으로 언론자유 침해에 앞장서며 선거방송심의가 아닌 ‘개입’과 ‘억압’을 일삼았음에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없이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백선기 위원장의 말은 후안무치의 극치다. 위원 추천 단체 선정 권한을 가진 방심위가 여권추천 인사 2명만 참여한 가운데 일방으로 추천단체를 확정한 것부터 시작해 주관적 잣대로 선거와 연관성 없는 방송까지 심의대상으로 삼아 징계를 남발한 자의적 심의기준, 단기활동 후 해산하고 나면 전혀 책임지지 않는 구조 등 선방심의위 전면에 걸친 쇄신이 필요하다. 현재 법원은 선방심의위 제재에 잇따라 효력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행정력을 낭비한 선방심의위에 이에 대한 책임도 마땅히 물어야 한다. 더 이상 공적 심의기구가 정부여당의 선거운동기관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방송심의 흑역사는 이번으로 끝나야 한다. 국회 등이 실패한 제도 선방심의위 전면 쇄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4년 5월 1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참여연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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