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전국민언련네트워크] 서창훈 신문윤리위 이사장 재선임, 심히 유감이다!
등록 2024.04.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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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서창훈 회장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 이사장으로 재선임 됐다. 신문윤리위는 3월 27일(수) 제41차 정기총회와 제157차 이사회를 열고 서 회장을 이사장으로 재선임했다.

 

서창훈 이사장 재선임 결정에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심의 유감이고 참담한 심정이다.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2022년 11월 서 이사장 선임 결정에 ‘즉각 사퇴하라’ 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사회적 책임과 자율규제 기구의 위상에 맞는 이사장을 선임해야 마땅할 신문윤리위가 결국 ‘범죄 경력’과 ‘토호 유착’, ‘정언유착’으로 비판받아온 서창훈 이사장 재선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윤리성과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자율규제기구 수장에 범죄 전력이 있는 인사가 가당키나 한 것인가?

 

서창훈 이사장은 2005년 전북일보 사장 시절 신문사 별관 매각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이사장으로 있는 우석대학교 등록금 유용 등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전북일보 최대 주주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옹호 보도를 주도한 의혹, 이를 비판한 시민단체 활동가 고소·고발, 현직 언론사 회장 신분으로 유력 정치인 대선캠프 상임대표로 합류한 행보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지탄을 받았다. 이 정도면 언론사 회장으로서의 자질도 문제인데, 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 재선임이라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신문윤리위는 언론윤리강령을 기초로 신문 기사 등의 자율 심의 및 제재 제도를 통해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하는 기구이다. 따라서 시민과 독자들에게 언론윤리에 대한 설명 의무와 실행 책무를 갖고 있다. 그런데 신문윤리위는 언론 신뢰 회복과 자율 규제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퇴행을 보이고 있다.

 

언론의 사회적 책무 실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문윤리위의 신문사 자율 규제는 퇴보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솜방망이 제재 위주로 일관하여 자율심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23년에도 445건 제재 중 442건이 주의 조치에 그쳤다. 그나마 신문사가 압박을 느낄 과징금 제재는 시행세칙 개정으로 유명무실해져 실효성 확보는 더 먼 얘기가 되었다. 자율 규제 대상인 신문 사업자가 운영 주체가 되는 신문윤리위의 구조적 한계가 심의와 제재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다. 결국 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없는 언론자율규제기구에 대한 기대는 환상임이 명확하다.

 

신문윤리위는 대표적인 언론자율규제기구로서 언론이 지켜야 할 사회적 책무의 내용과 방향을 설정해야 할 중대한 임무가 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의 설치 목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사를 이사장에 재선임함으로써 그 위상을 추락시켰다. 신문윤리위원회 이사회 결정에 다시 한번 심히 유감을 표한다.

 

2024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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