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구성 정당성조차 훼손된 방심위 ‘정치심의’ 중단하라김유진 위원 복귀로 위촉 취소될 위원 참여는 부적절, 민원사주 의혹 당사자 류희림 위원장 심의는 이해충돌
오늘(3/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방송심의소위원회을 열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논란 방송과 <신장식의 신장개업> 윤 대통령 외교정책 방송, MBC <뉴스데스크> ‘뉴스타파 김만배 신학림 인터뷰 인용보도 과징금 제재 보도 등을 심의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들 안건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 및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그러나 류희림 위원장이 불법적 민원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로 해당 사건 관련 안건을 버젓이 심의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법원이 김유진 위원의 해임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여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의 정당성마저 상실된 상황에서 의결된 심의결정 역시 그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는 민원사주 의혹 당사자인 류희림 위원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위촉한 김유진 위원, 옥시찬 위원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추천, 위촉된 이정옥 위원, 문재완 위원이 참석했다. 김유진 위원은 2월 27일 법원으로부터 위원 해임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어 복귀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라 구성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9명 중 대통령 추천 몫이 3명임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이 4명이 된 현재 구성 자체가 대표성과 적법성을 상실한 상황이다. 김유진 위원의 집행정지사건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가 본안소송에서 원고의 승소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으므로, 김유진 위원을 해임하고 위촉된 1인은 그 위촉 자체가 취소될 여지가 크다.
이런 파행적이고 부당한 위원 구성 상황에서 심의를 강행하는 것은 이정옥 위원이 반복하여 부인하던 바로 그 ‘정치심의’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일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심의에 들어가기 전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후에도 김유진 위원에 대해 소위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아직 옥시찬 위원에 대한 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라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류희림 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옥시찬 위원의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위원회 운영을 중단하고 이후 소위 등 파행적인 위원회 구성을 정상화한 후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 방송소위를 강행하고 대통령 비속어 발언을 다룬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대통령 외교정책을 비판한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중징계를 의결하고,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보도했다며 <MBC 뉴스데스크>에 중징계 선행절차인 의견진술 청취를 의결한 것은 비판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편한 보도를 한 언론을 집중적으로 제재하여 다른 언론의 보도를 위축시켜 비판적 보도와 의혹제기 보도를 막으려는 심산에 불과하다. 이런 위축효과를 주는 것이야말로 이정옥 위원이 계속해서 부인하던 바로 그 ‘정치심의’가 노리는 바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미 공적 심의기구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심의의 공정성마저 훼손한 당사자로서 위원장 자격이 없다. 또한 위원 구성의 정당성이 훼손된 지금의 위원 구성으로 행해지는 모든 심의에 대해 공정성, 정당성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부당한 심의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파행을 불러온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다.
2024년 3월 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