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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일방적 시민 방청 제한은 독재다 국민 알권리 침해 규탄한다
바이든-날리면' MBC 표적심의로 언론탄압 본격화한 방심위. 무엇이 두려워 시민방청 제한하고 직관방청마저 봉쇄하는가
등록 2024.02.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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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심위’)는 “원활한 운영 및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라며 2월 20일(화)로 예정된 방송심의소위원회 방청인원을 선착순 10인 이내로 제한하고, 방청 장소 역시 18층 TV방청실 이용으로 한정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방송심의소위는 ‘바이든-날리면’을 보도한 9개 방송사 의견진술을 듣는 자리로, MBC를 표적으로 중징계 전제의 의견진술을 의결한 1월 30일(화) 심의의 연장선이다.

 

민언련과 참여연대는 시민방청단을 공개모집해 시민들과 함께 방심위 정치심의 현장을 직접 보고 감시하고자 했으나, 현장 방청 자체가 원천차단된 셈이다. 방심위는 ‘회의가 진행되는 19층 대회의실 방청공간이 협소’하며, ‘시민모니터단 등 방청 시 관례상 인원과 장소를 제한해 안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2월 20일 회의는 언론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언론 취재·보도를 위해 19층 대회의실 방청은 언론인에게만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심위 회의는 직접 참관하고자 하는 시민 누구나 회의 개최 전까지 신분증을 제출하면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이 가능했다. 갑작스럽게 회의를 직관할 수 있는 방청공간에 인원을 제한해 시민 입장을 제한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언론인에게만 직관 방청공간을 열어주겠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방심위는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방심위는 시민과 언론인을 가려 직접 참관을 받겠다는 뜻인가.

 

시민방청단의 방청인원과 장소를 임의로 제한한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알권리 등 시민권리를 침해한 위헌 위법적 행태임을 분명히 한다. 방심위는 시민의 직관 방청공간 차단뿐 아니라 TV로 방청할 수 있는 공간까지 ‘10인 이내’로 제한했다. 그동안 방심위 회의 방청 인원이 많을 시 공간을 추가로 개방해 방청권을 보장해온 경우는 봤으나 이번처럼 TV 방청까지 인원을 제한한 경우는 처음이다.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한 여권추천 방심위원들이 편향적 정치심의도 모자라 시민의 방청권과 감시활동을 방해하는 ‘독재’를 묵과할 수 없다. 방심위는 무엇이 두려워 시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는가. 우리는 방심위의 정치심의, 표적심의와 더불어 시민 방청을 원천차단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려는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민언련과 참여연대는 방심위의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부당한 표적심의를 계속 감시하겠다.

 

2024년 2월 2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참여연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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