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졸속으로 얼룩진 YTN 불법매각 규탄하며 무효화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겠다
등록 2024.02.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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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시민·언론단체의 줄기찬 반대에도 기어이 보도전문채널 YTN에 대한 유진그룹의 최대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신청을 승인했다. 문제투성이 부실·졸속 심사과정이었지만 그렇다고 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을 불허할 것이란 기대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이 전 위원장을 강제로 쫓아내고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에 이어 검사 출신 김홍일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을 ‘퇴행’시키거나 ‘정치적으로 보복’하는 등 방송 공공성을 말살하는 탄압에 몰두해왔기 때문이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의결한 2월 7일은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심사·의결 절차도 없이 위법하게 ‘사영방송’으로 바뀐 참담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장악도 모자라 불법적 민영화로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파괴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부끄러운 기록을 또 하나 남기게 되었다.

 

보도전문채널 YTN은 우리 사회 여론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YTN의 높은 신뢰도는 공기업이 최대주주라는 공적 소유구조에서 나왔다. 따라서 YTN을 인수한 유진기업에 의해 강력한 여론형성력과 신뢰도 역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YTN이 사영화된 과정도 규명할 여러 의혹을 갖고 있지만, 인수 기업의 공공성과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하는 최대주주 변경 심사과정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심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승인 의견을 낸 근거는 ‘계획 제출’, ‘의견 표명’, ‘입장 제시’ 등이었다. 당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니, 심사위원회 의견이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인지도 알기 어렵다. 반면 심사위원회에서 나온 승인 반대의견은 구체적이고 치명적이다. “유진이엔티의 연관사업 경험과 이해도가 낮고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공적 책임 계획도 부족하다. 사회적 신용도가 부정적이고 재무적 위험성이 존재하고 투자계획이 빈약하다.” 심사위원회는 없다시피 한 자료를 추가 제출해달라 요청했는데, 받지 못하고 해산했다. 그럼 다시 심사해야 옳다.

 

이렇게 심사항목 전반에 부정적 의견이 넘쳤는데 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슨 명분으로 승인을 의결했는가. YTN 불법 매각을 추진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종편 승인 이후 가장 주요한 결정사항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결정해도 되는 것인가. 더욱이 현재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법 취지에 맞지 않아 위법성이 있다는 법원 지적이 이미 나와 있다.

 

YTN 공공성과 여론형성력을 감안하면 유진기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 자체만으로도 인수자로 적절하지 않다. 10개나 되는 변경승인 조건이 제대로 이행될 지도 의문이다. 올해 뒤늦게 이루어진 지상파방송 재허가 과정에서도 재허가 조건이 슬쩍 빠진 사례가 일어난 바 있다. 유진기업이 YTN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의 부적격성도 심각한 문제다.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인수 부적격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 경기방송 최대주주 변경 심사과정에서 불승인한 중대 결격사유다. 자본금 1천만원에 직원 1명의 유진이엔티가 자산가치 7천억원대 보도전문채널 YTN 경영과 발전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설명조차 없다.

 

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온갖 의혹과 문제를 은폐하고 유진기업에게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으니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엉터리 심사를 통해 YTN을 불법적으로 사영화한 사법적,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YTN 구성원을 비롯한 양심적 언론인,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염원하는 시민과 함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무효화하는 투쟁에 끝까지 매진하겠다.

 

2024년 2월 7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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