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공동기자회견문]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대상이다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압수수색을 자행한 공권력의 첨병, 서울경찰청 앞에 섰다. 1월 15일 어제,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설치 이래 유례 없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서울경찰청의 압수수색 뒤에는 검찰이 있고, 검찰의 뒤에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있다. 자신이 위원장인 방심위를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 뒤에는 또 누가 있는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빌미로 가짜뉴스 엄단을 선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병으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었다.
어제 압수수색은 분명한 사법권과 수사권 남용이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은 공익침해행위나 부패행위를 알게 된 공직자에게 신고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신고한 공직자에게는 다른 법령이 있더라도 직무상의 비밀준수의무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어제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공직자인 방심위 직원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비위 의혹을 신고하기 위해 수행한 공익신고는 형법상 정당행위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다. 그럼에도 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이를 집행한 경찰은 명백히 공권력을 남용했다.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경고한다. 2008년 방심위가 출범한 이후 이토록 내부 종사자의 저항에 직면한 위원장이 있었는가. 16년 동안 내부 직원을 고발하여 독립 심의기구의 위상을 뒤흔든 위원장이 있었는가. 지난 4기 동안 대통령 관련 보도의 심의 민원을 직접 사주한 위원장이 있었는가.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모든 언론 노동자, 국가 검열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모든 시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 맞설 것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말로를 기억하라. 직권을 남용한 인터넷 언론 검열, 납득할 수 없는 방심위원 해촉 건의 의결, 자신이 최고 책임자인 방심위를 고발한 위원장이라는 부적격 사유는 쌓일만큼 쌓였다. 더 이상의 모욕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즉시 사퇴하라.
2024년 1월 16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준비위원회(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전태일재단,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네트워크 바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