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위법적 ‘청부민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즉각 해촉하라비판언론을 겨낭한 정치심의, 편파심의, 표적심의 논란 속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정권의 언론탄압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류희림 위원장이 이번엔 청부민원 의혹까지 제기됐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보도에 관한 심의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것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류 위원장 본인이 민원을 사주해 긴급심의가 열린 것이고, 그 결과 유례없는 최고수위 과징금을 4개 방송사에 무더기로 내려진 게 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 심의기구를 사유화한 것뿐 아니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규칙과 행동강령을 위반한 중대범죄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민영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의 방송심의 이해충돌 위반을 이유로 해촉한 사례에 비춰보자면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불법심의는 즉각 파면 대상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46건의 방송민원을 제기한 모 팀장의 청부민원 역시 불법행위로 판결 받아 파면된 바 있다.
그런데 류희림 위원장은 사과는커녕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며 특별감찰반을 구성하고,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당장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는 류희림 위원장 본인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10월 언론노조 등과 함께 위법적으로 뉴스타파 보도를 심의한 류희림 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국회가 나서 류희림 위원장의 기만적 불법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달라. 류희림 위원장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하루속히 자진 사퇴하라.
2023년 12월 2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