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공동기자회견문]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검찰 특수활동비는 당장 2024년부터 폐지되어야 한다
검찰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불법의혹이 매우 심각하다. 국민세금을 썼으면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중에 기본이다. 그런데 검찰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특수활동비 자료를 불법폐기한 것이 드러났다. 검찰청마다 폐기한 기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2017년 상반기 이전 특수활동비 자료를 조직적이고 불법적으로 폐기했다. 한동훈 장관은 불법폐기를 하라는 것이 ‘교육자료’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도록 교육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다.
뿐만 아니라 자료 불법폐기 이외에도 명백한 불법들이 존재한다. 법무부와 검찰이 잘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2017년 9월 이후에도 2억원 가량의 대검찰청 특수활동비에 대해 현금수령증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불법이 드러났는데도 법무부와 검찰은 사과도 해명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기밀수사’에 사용되어야 할 검찰 특수활동비가 엉뚱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도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4번의 명절을 앞두고 무려 2억 5천만원의 떡값 돈봉투가 돌려졌다. 2017년 12월에는 연말에 특수활동비가 남았는지, 일선검찰청에 특수활동비를 한번 더 배분하는 ‘13월의 특수활동비’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 외에도 전국의 일선검찰청 곳곳에서 연말을 앞두고 특수활동비를 나눠갖는 일들이 벌어졌다. 퇴임이나 이임을 앞둔 지검장이 특수활동비를 몰아쓰는 행태도 적발됐다. 지청장이 특수활동비를 ‘셀프수령’한 사례들도 드러났다. 기밀수사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지급되어야 하는 특수활동비가 ‘쌈짓돈’처럼 쓰여진 것이다.
명백한 부정사용 사례들도 상당수 밝혀지고 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에서는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으로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는 국정감사 격려금으로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 휴대폰요금으로 사용된 사례도 있다. 정보공개자료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회식비나 경조사비로 쓴다는 검찰청 관계자의 진술도 있었다.
700건 이상 자료가 판독가능했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경우에는 기밀수사에 사용한 사례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지청장 셀프수령, 부서별나눠먹기, 연말 몰아쓰기, 격려금, 포상금으로 지급한 사례들이 나올 뿐이었다.
이처럼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수사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과 간부들이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돈인 것이 확인됐다. 검찰이 가리거나 지운 속에서 2%도 안 되는 자료를 판독한 결과, 이처럼 엄청난 문제점들이 드러난 것이다. 기획재정부 지침,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에 위배된 사례가 숱하다.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의 경우 기밀성이 높은 수사의 경우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을 악용해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을 대거 옮겨놓고,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에 이렇게 현금으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이 51억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뭉칫돈을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놓고 사용하는 행태가 정부조직 안에서 벌어져왔다는 것이 너무나 경악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지금도 검찰은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검찰청 각 부서가 보관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아서, 시민단체가 2차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처럼 숱한 부정사용과 오.남용 사례가 있고, 지금도 정보를 은폐하고 있으면서 국민세금 80억원을 2024년에도 검찰 특수활동비로 달라고 한다. 각종 법령과 지침을 위반하고 있고, 실제로 기밀수사에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국민세금을 또 달라고 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2024년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말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카드사용이 원칙인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하면 된다. 국민세금을 쌈짓돈처럼 현금으로 사용해 왔던 검찰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존속될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드러난 심각한 불법의혹들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검찰 조직의 핵심부에서 벌어져 왔던 불법들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이런 불법과 예산 오.남용을 방관해 온 감사원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감사원 특수활동비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지만, 지금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검찰 특수활동비의 폐지가 그 출발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을 시작으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2024년 예산부터 검찰 특수활동비가 폐지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구하는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검찰을 국민위에 군림하고 법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특권집단에서, 국민의 통제를 받는 ‘보통의 행정기관’으로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 국회는 2024년 예산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라.
-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최소한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라
- 그동안 드러난 불법의혹들에 대해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라
-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불법을 방치해 온 감사원은 사과하고, 자신의 특수활동비 정보부터 공개하라
2023년 11월 1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