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을 조속히 재가하라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를 앉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방송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1년의 긴 시간만큼 녹록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시민 5만 명이 2022년 11월 18일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개정 국민동의청원’에 나서며 시작된 방송3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는 등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와 방해로 난항을 겪다가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회부를 통해 국회에 계류돼 왔다.
아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남아 있어 마침표를 찍진 못했지만, 이번 국회 통과는 언론자유 보장을 위한 시민 열망의 결실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영방송 이사를 늘려 정치권 영향력을 제한하고, 사장 추천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라는 원칙을 제도로 실현하라는 시민들의 엄중한 명령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방송3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추악한 요구를 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제기해 훼방을 놓더니, 이제는 국민이 청원하고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무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10월 26일 방송3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3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가 의결한 개정법안을 무산시키는 세 번째 사례가 된다.
윤 대통령은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그 약속에 따라 공영방송의 독립과 시민참여를 보장한 방송3법 개정안을 조속히 재가하라. 우리는 방송3법을 청원한 국민들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윤 대통령의 결정을 지켜보겠다.
2023년 11월 1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