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공동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류희림의 직권남용과 언론탄압에 제동을 건다[공동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류희림의 직권남용과 언론탄압에 제동을 건다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위헌적 검열 시도가 선을 넘고 있다. 9월 14일에 있었던 검찰의 뉴스타파 압수수색 직후인 18일에 이동관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가짜뉴스 대응 신속심의 등 심의 활성화를 강조하자, 26일 류희림의 방심위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하며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콘텐츠 심의를 하겠다고 나섰다. 검찰과 방통위가 정권과 대통령 비판 언론 탄압에 선봉에 서자 방심위가 지원 사격을 하러 나선 것이다. 결국 10월 11일 방심위는 통신심의 소위원회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에 대한 심의를 감행했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자 위헌적 행태다. 방심위가 내세우고 있는 법적 근거인 정보통신망법과 방심위 정보통신심의규정은 인터넷 언론사 보도에 대한 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 사업자는 유무선 통신사와 포털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의 관리 운영자 뿐이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내용이 없다. 심지어 검열하겠다고 나선 ‘인터넷 신문’의 범주도 방심위 멋대로다.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의 인터넷판은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신문법에 따르면 뉴스타파와 조선일보 인터넷판 모두 인터넷 신문으로 규정된다. 결국 류희림 방심위가 뉴스타파에 앙심을 품은 정권에 부화뇌동하여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우리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 방심위에 심의 권한이 없는 인터넷 언론보도에 대한 심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방심위 직원들과 뉴스타파에게 법령 상의 의무가 없는 직무와 의견진술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고발장의 골자다. 류희림 위원장은 들으라. YTN 플러스 사장시절 YTN노조의 정보를 타사 기자에 유출하고, YTN 경영기획실장일 때는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본인 고소 사건을 ‘잘 부탁한다’며 청탁을 시도하던 버릇을 못 고쳤는가. 독립기구 방심위를 동원하여 정권에 부역하고자 하는 당신의 행태는 명백히 직권남용이고, 언론탄압이다. 우리는 오늘 고발을 통해 당신의 선 모르는 언론탄압에 제동을 건다. 또한 우리는 지금부터 언론계와 시민사회, 학계와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고 방심위의 정치적 종속성을 타파하고 언론 심의・규제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침몰하는 정권에 기댄 당신의 반헌법적 언론 탄압 행태가 얼마나 갈는지 지켜보자. 결말을 확인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2023년 10월 25일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