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이동관 위원장은 YTN에 대한 언론탄압 즉각 중단하라경찰이 YTN 기자 등 구성원 3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YTN이 지난달 10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보도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얼굴을 실수로 내보낸 것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YTN 임직원들을 형사고소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언론을 겁박하고 경찰은 이에 동조해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언론과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호하여야 하는 방통위원장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언론자유를 위축하고 탄압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YTN은 보도 과정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다음 날 즉각 사고 경위를 설명하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유감을 표했다. 온라인에서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시청자와 이동관 당시 후보자에게 공식 사과 방송도 했다. YTN은 내부 조사 결과 단순 실수로 파악됐다고 밝혔지만 이 위원장은 고의가 의심된다며 무리한 형사고소와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YTN은 경찰 수사에서도 관계자 소환 및 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면서 향후 유사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비판 언론을 길들이려는 권력에 동조하고 있다. 얼마 전 독립언론 뉴스타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 경찰의 YTN 압수수색은 현 정권이 비판적인 언론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YTN에 무리하게 민형사상 고소에 나선 배경이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게 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고 비판언론을 길들이려는 속셈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YTN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처음이 아니다. YTN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배우자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 보도했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여기에도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임직원을 형사고소 했다. 언론 감시대상인 권력으로서 의혹에 제대로 해명하면 될 일을 법과 공권력을 동원해 언론을 압박하고 장악하여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동관 위원장은 지난 8월 1일 후보자 시절 기자들에게 “언론은 장악될 수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말을 잊었는가. 경찰은 과잉수사를 중단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민형사 소송을 통한 YTN 압박을 당장 중단하라.
2023년 9월 19일
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