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 YTN 협박 중단하고 당장 사퇴하라
등록 2023.08.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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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8월 16일 YTN 임직원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명예훼손 형사 고소를 했다. YTN이 8월 10일 밤 분당 흉기난동 사건을 전하며 이 후보자 이미지를 실수로 내보낸 방송사고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고소한 것이다.

 

YTN은 방송 직후 사과하고 온라인에서 해당 방송분을 삭제했다. 뉴스 진행 PD와 기술 스태프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단순 실수라며 다음 날에도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동관 후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즉각 법적 조치를 취했다. 과잉 대응으로 언론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언론장악 기술자’답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언론이 앞다퉈 자신의 허물을 들춰내니 입막음하려는 협박인가. YTN이 더 이상 이 후보자의 비리를 들춰내지 않겠다는 항복 선언이라도 필요하다는 것인가.

 

YTN이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일방적 보도’를 해왔다는 주장 역시 언론을 편향적으로 바라보는 이 후보자의 언론관을 잘 드러낸다. 권력 감시가 언론의 책무임에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거두라고 주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동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 ‘YTN 보도 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정부 비판 보도를 수정하고 비보도 조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불법적인 언론 통제를 ‘통상적인 업무’라 주장하며 공영방송의 언론자유를 파괴한 자신의 과오는 괜찮고, 사과에 재발 방지 약속까지 한 방송사고는 극심한 피해란 말인가.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정작 제대로 사과해야 할 자는 과거 YTN의 언론자유를 억압했고, 지금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귀환해 수억대 소송부터 제기하며 언론을 다시 위축시키고 있는 이동관 후보자다.

 

불법을 저지른 과오가 드러나면 겸허히 인정하고 성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사람의 자세다. 언론사를 상대로 ‘닥치고 소송’에 나선다 하여 이동관 후보자의 불법적 언론장악 역사가 덮어지지 않는다.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방송장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동관 후보자의 선택은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퇴밖에 없다. 스스로 물러나라.

 

2023년 8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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