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수신료 공론화 반대하며 ‘책상 난동’ 김종민 변호사, 공영방송 이사 자격 없다
등록 2023.07.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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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공론화 반대하며 ‘책상 난동’ 김종민 변호사, 공영방송 이사 자격 없다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수순이 KBS 이사회 강제 교체로 향하면서 여권 추천 KBS 이사들도 안하무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미디어 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검찰 출신 변호사로 여권 추천의 김종민 이사는 7월 12일 KBS 이사회에서 제안된 수신료 공론조사안에 강력 반발하며 책상 위로 올라가 발을 구르며 언성을 높였다. 이날 김종민 이사가 보인 행태는 KBS 이사라는 공적 역할에 어울리지 않는 저잣거리 무뢰배와 다름 없다.

 

김종민 이사는 KBS가 신청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 “나무위키를 찾아봤다”며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시행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가 있는지 물으며 “1990년 이후 헌재 결정 사례가 있는지 판례번호를 알려달라, 판례 번호 없으면 전부 개소리”라고 소리쳤다. 김 이사는 남영진 KBS 이사장이 수신료 공론조사 안건을 표결하려 하자 책상 위로 올라가 발을 구르며 “남영진 이사장은 이사장 자격이 없다”고 소리 질렀다.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벌어진 상황인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김종민 이사가 애타게 찾던 ‘시행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가처분 사건번호’는 누구나 검색 가능한 법학 논문에 수록돼 있다.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의 허용성과 적법요건 및 절차에 관한 소고>(김현재, 2020)에 따르면, 2020년까지 헌법재판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은 일곱 번이며 그 중 시행령에 대한 가처분은 세 번(2000헌사471, 2002헌사129, 2018헌사213)이었다. 김종민 이사는 법조인으로서 전문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나무위키’를 끄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바란다.

 

남영진 KBS 이사장이 제안한 공론조사안은 언론 3대 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에서 각 2명씩 6명으로 공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의견을 모으고 숙의하자는 내용이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는 자의적 ‘인터넷 여론조사’를 근거삼아 추진된 만큼 제대로 된 공론화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김종민 이사를 비롯한 여권 추천 KBS 이사들은 학회가 분리징수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느니, 정언유착이라느니 하며 공신력을 갖춘 공론조사를 백안시하고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그렇게 무서운가.

 

KBS 이사회에서 ‘수신료 공론화위원회’ 추진안이 여권 추천 이사들의 점령군 행태로 무산되는 사이,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년 이사를 ‘검찰에 기소당했다’는 이유로 강제 해임했다. 이로써 여야 추천 인사가 4:7이었던 이사회는 5:6 구도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보수성향 KBS 노조와 보수언론은 남영진 이사장이 명절 선물로 곶감을 돌린 것을 트집잡아 ‘법카 의혹’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선출된 남영진 이사장 몰아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다.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폭력적 행태를 보인 것은 곧 국민에 대한 모욕과 같다. 김종민 이사는 시청자와 국민 앞에 당장 사과하고, 정권 대변에 몰두할 게 아니라 공영방송 이사답게 시청자 의사를 대변하는데 충실해야 할 것이다.

 

2023년 7월 14일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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