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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가, 위헌적 KBS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중단하라윤석열 정부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가,
위헌적 KBS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인 언론탄압과 공영방송 체제 무력화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6월 5일 현행 KBS 수신료 통합징수 방식을 폐기하고 분리징수할 수 있게 방송법을 개정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산자원부에 권고했다. 말이 권고이지 대통령실의 법개정 권고는 실질적으로 지시와 다를 바 없다. 감사원의 KBS 이사회 및 사장에 대한 폭압에 가까운 표적감사에 이어 KBS의 공적 재원을 볼모 삼아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자 김의철 KBS 사장은 6월 8일 공영방송 근간을 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분리징수 업무를 담당할 방송통신위원회・산업통산자원부와 KBS의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해 징수하는 지금의 법령은 그동안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판결 등에서 수차례 확인했듯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부담금”으로 합법적 징수제도다.
실제로 KBS 수신료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영방송 KBS·EBS 공적 재원의 근간이다. KBS의 경우 전체 재원의 45%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공영방송 존립을 좌우한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 의도는 공영방송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과 사업 운영을 방해하고자 하는 위법적 조치이자 시민의 언론자유를 훼손하는 위헌적 도발이다.
공영방송은 정권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해 국민 여론을 반영하겠다며 대통령실이 앞장서 ‘국민참여’ 홈페이지를 통한 여론몰이로 국민을 기망하고,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는 법을 시행령으로 개정함으로써 법치주의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초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사회적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는커녕 중복참여를 막지 않고 표본추출도 하지 않은 단순 여론조사 방식의 ‘국민참여 토론’은 신뢰성에 큰 의문을 자아냈다. KBS는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공영방송은 재난·사회적 약자·교육·국제 등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연구·개발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치적 유불리나 중립성을 내세우며 공영방송 존립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수신료 감소는 방송의 축소·폐지를 비롯해 공익적 기능 위축과 방송 콘텐츠의 질적 저하, 공적 책무 수행의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한 공영방송 압박이 아닌 KBS가 공공성·공익성 등 공적 책무와 국민의 방송으로 제 역할을 다하는지 살피고, 수신료를 투명하게 사용하는지 관리·감독하는 것부터 이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1981년 이후 40년 이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공영방송 수신료 실질화를 위한 사회적 모색이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는 재원을 인질 삼아 공영방송을 억압하려는 언론장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공영방송은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2023년 6월 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