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빈손으로 끝난 감사원의 ‘KBS 무한감사’, 더 이상 표적감사 안된다빈손으로 끝난 감사원의 ‘KBS 무한감사’, 더 이상 표적감사 안된다
지난해 8월 30일 시작된 KBS 감사가 무려 세 차례 연장된 끝에 5월 1일 ‘아무 문제 없다’는 결론으로 끝났다. 감사원이 감사 이유로 들었던 5개 사항을 살펴보면, 간단한 사실 확인으로 종결될 수준으로 8개월간 공영방송을 들쑤실 문제였는지 의문이다. ‘빈손 종료’만으로도 공영방송을 압박해 비판의 목소리를 막고 입맛에 맞는 이사회와 사장으로 교체하려는 정치감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감사원이 감사하겠다고 한 대상은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 임명 과정에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 △이사회의 드라마제작 자회사 ‘몬스터유니온’ 400억원 증자강행 배임 혐의 △신사옥 신축계획 중단으로 피해 발생과 공금유용 혐의 △전 진실과미래위원회 단장 여행시 병가처리 여부 및 사후 기록조작·은폐 의혹 △대선 직후 증거인멸 문서폐기 주도 의혹 등이다. 감사원은 이중 어떤 문제도 찾지 못한 채 ‘사장이 정당의 당원인지 확인할 절차가 없다’, ‘자회사 경영평가 기준이 일부 잘못됐다’는 식의 구색 맞추기용 지적만 내놓았다.
이번 감사 자체가 집권여당의 외곽단체 또는 소수노조 등이 감사청구·고발에 나서면, 감사원이 이를 핑계로 표적감사를 벌이는 행태로 시작됐다. 낙하산 사장 임명, 언론인 사찰 및 기자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와 공영방송을 10년간 암흑기에 빠뜨렸던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 감사와 똑같은 방식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KBS 감사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해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 답해 빈축을 샀는데 허언이 아니었던 셈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권력의 부당한 방송장악을 막는 유일한 길은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에서 정치 후견주의를 최소화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공영방송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2008년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사태를 겪고, 언론자유지수가 30위권에서 70위권으로 추락한 언론자유 암흑기를 겪어야 했던 우리 사회의 지연된 정의다. 감사원은 현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 정권의 언론장악 하수인 노릇을 당장 중단하고, 독립성·중립성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국리민복에 기여하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2023년 5월 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