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TBS 조례 폐지는 폭거, 주민발안운동으로 시민공영방송 만들자
등록 2022.11.15 18:19
조회 1719

TBS 조례 폐지는 폭거, 주민발안운동으로 시민공영방송 만들자

 

서울시의회 다수당 국민의힘이 공영방송 TBS 지원 조례를 일방 폐지했다. 국민의힘은 11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자 단독처리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단독표결로 가결했다. 최호정 국민의힘 시의원이 7월 4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지 4개월만이다.

 

TBS는 서울시민과 시청자의 미디어 자산

 

TBS는 2024년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사실상 정상 운영이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부터 시작해 2020년 미디어재단 전환을 거쳐 32년 간 쌓아올린 공영방송의 역사가 한 줄짜리 조례 조항으로 사라진 셈이다. 국민의힘은 안건상정과 의사일정조차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시민의견 수렴 절차는 아예 무시됐다. 군사독재 시절 언론통폐합 이후 초유의 반민주적 폭거로 비판 받는 이유다.

 

TBS 지원 조례는 서울시 관영방송으로서 한계를 벗어나 수도권 지역 공영방송으로 TBS가 거듭날 수 있는 디딤돌이자 존립의 근거였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은 일부 프로그램의 편파성 논란을 빌미로 TBS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끊어 수도권 유일 공영방송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수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미디어재단으로 전환된 TBS는 지역공영방송으로 시사·뉴스·재난방송·지역정보·시민콘텐츠 제작 지원 등 시민을 위한 공공미디어플랫폼으로 다양한 공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따라서 TBS는 입으로만 ‘자유’를 외쳐대는 일개 권력집단이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서울시민과 시청자를 위한 소중한 미디어 자산이다.

 

TBS 사장 추천 및 임명도 철저히 감시

 

서울시민의 권리는 국민의힘이 조례안을 폐지한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TBS 조례 폐지안 반대에 동참한 6천여 명의 서울시민과 시청자를 중심으로 시민공영방송 TBS 설립과 운영을 위한 주민조례 발안 운동에 나설 것이다. 곧 진행될 TBS 사장 추천과 임명과정 역시 TBS 구성원들과 함께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서울시민을 포함한 전국 TBS 시청자들은 국민의힘의 지원 조례안 폐지를 오히려 시민의 권리 회복을 위한 계기로 삼을 것이다. 주민 조례를 통해 TBS는 모든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방송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이다. 군사독재 시절 정권이 아무리 언론을 강제로 통폐합하고 억압해도 언론자유는 사라지지 않았듯, TBS 조례안을 폐지한다고 지역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 권리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2022년 11월 1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comment_20221115_03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