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MBN 업무정지 정당” 1심 판결은 사필귀정, 경영진 책임져라“MBN 업무정지 정당” 1심 판결은 사필귀정, 경영진 책임져라
600억대 회계조작 및 차명투자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종편 승인을 받은 MBN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1월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는 MBN이 종편 출범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점 등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종편 승인취소가 마땅한 중대한 불법행위에 비해 솜방망이 처분이란 점에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당시 필요한 자본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임직원을 동원한 차명투자로 600억 원에 가까운 자본금을 부풀려 조성했다. 또한 이를 숨기기 위해 지속적인 회계조작을 벌이고, 광범위한 허위서류 제출을 통해 두 번의 재승인을 통과했다. 그런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본래 ‘승인취소’ 했어야 할 처분을 종사자·시청자 피해를 핑계 삼아 ‘6개월 유예’ 조건의 ‘6개월 업무정지’로 감경했고, MBN은 소송 및 가처분 절차를 통해 업무정지 시점을 미뤄왔다.
언론‧시민단체는 MBN 불법행위에 관한 승인취소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특히 민언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졸속심사에 대해 361명의 시민들과 함께 국민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다른 기관의 수사로만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다는 주장과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기각 및 각하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MBN 범죄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처벌수위는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MBN은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해 사건을 은폐하려 시도”했고, “최대주주인 매일경제신문은 방송법이 정한 소유제한 규정을 회피했다. 이 같은 비위행위는 매우 위법해 보인다”며 “MBN의 사업은 공공성·공적 책임·공익성을 요구하는 사업인데, 비위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언론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까지 지적했다.
MBN은 더 이상 무익하고 후안무치한 소송절차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방송중단 이후 쇄신방안에 대해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 전에 분명하게 해둘 것은 MBN 업무정지로 인한 손해는 MBN 종사자들이나 시청자가 아니라 이런 사태를 야기한 경영진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간 경영진들의 행태를 보면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MBN 불법범죄의 최고 책임자인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대표이사 겸 회장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속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장대환 회장은 자본금 편법충당 사실이 알려진 후 사퇴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도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실형 1년을 선고받은 장대환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당시 매일경제 부사장 겸 MBN 대표이사는 매일경제 사장을 거쳐 올해 초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하는 등 미디어 재벌의 전형적 승계과정을 착착 밟아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MBN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일환으로 자행되고 있는 감사원의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음모론’에 편승해 TV조선, 채널A 등과 함께 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 무용론을 설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MBN은 깊은 성찰과 함께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고 언론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쇄신책부터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1월 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