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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서창훈 이사장 퇴진에 관한 이사회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한국신문윤리위에 보내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민언련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공동 요청
등록 2022.09.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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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에 보내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민언련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공동 요청

서창훈 이사장 퇴진에 관한 이사회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1.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윤리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문윤리위 서창훈 이사장은 전북일보 사장 시절 별관 매각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우석대학교 이사장 시절에는 등록금을 유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전북일보사의 최대 주주와 관련된 부동산 개발 사업 보도를 서창훈 씨가 주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을 고소·고발했다가 취하하는 등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전력도 있습니다. 신문사 회장직을 유지한 채 유력 정치인의 대선 캠프에 상임대표로 합류함으로써 ‘정언유착’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서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해 왔습니다.

 

3. 1957년 신문윤리위가 제정한 <신문윤리강령> 제3조(언론의 독립)는 언론에 대한 일체의 간섭과 부당한 이용을 거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 제7조(언론인의 품위)는 언론인들이 도덕성과 긍지·품위를 지니고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자신이 사주인 언론사를 이용해 자본의 이익 편취를 돕고 비판적인 담론에는 봉쇄소송으로 대응한 인물이 과연 이런 윤리강령을 수호해야 하는 이사장직에 어울리는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4. 신문윤리위에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언론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는 오늘, 언론의 자율규제에 대한 관심과 논의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신문윤리위는 대표적인 자율규제기구로서 이러한 격랑의 중심에서 언론이 지녀야 할 사회적 책무의 내용과 방향을 설정해야 할 중대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의 신념과 활동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 그 령(令)이 제대로 서기 어려움 또한 자명합니다. 과연 언론인들이 서 이사장 체제의 신문윤리위 심의 결정에 대해 납득하고, 위원회의 각종 제재와 조처 따위를 이행할지 의문입니다.

 

5.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전국언론노동조합은 신문윤리위 이사회에서 서창훈 이사장의 사퇴를 결의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이사회의 유감 표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민언련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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