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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MBC·YTN 언론탄압 시도를 일체 중단하라
등록 2022.01.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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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MBC·YTN 언론탄압 시도를 일체 중단하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공정보도를 빌미로 한 정치권의 언론 길들이기가 노골화되고 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1월 13일 YTN 항의방문에 이어 1월 14일엔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보도를 막으려 MBC를 방문해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대선 정국에서 방송사를 항의방문한 것은 YTN 두 번을 포함해 벌써 세 번째다.

 

그동안 정당이 보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언론사를 항의방문한 일은 종종 있지만, 이렇게 상습적인 경우는 드물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정희용·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11월 18일 YTN 상암동 본사를 방문해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자택을 찾아가 취재를 시도한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올해 1월 10일엔 국민의힘 미디어국이 같은 프로그램 <돌발영상>코너의 풍자와 비판 대상이 국민의힘에 집중돼 편파적이라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고, 1월 13일 박성중·홍석준 의원이 또 YTN 본사를 항의방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번의 항의 과정에서 우장균 YTN 사장을 면담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날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으로 알려진 MBC <스트레이트>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튿날인 1월 14일 오전 MBC 상암동 본사를 항의방문했다. MBC 항의방문 규모는 더 커져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중 미디어특별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20여 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항의단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 대치 끝에 박성제 MBC 사장과 면담을 성사시킨 뒤 사옥을 떠났다.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는 명백한 방송개입이다. 방송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청구, 법원 제소 등 제도적으로 마련된 절차를 거쳐 판단 받으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MBC의 경우 방송조차 되지 않은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과 원내대표단까지 총동원하여 방송사를 상대로 실력행사에 나선 것은 언론장악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방송법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MBC와 YTN에 대한 국민의힘의 압박은 헌법과 방송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와 편성권 독립을 무시한 중대한 불법행위다.

 

특히 국민의힘이 MBC, YTN 등 공영방송을 상대로 부당한 언론개입 시도를 상습적으로 시도하는 행태는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 당시에도 MBC가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검증하자 항의방문해 ‘집권하면 민영화하겠다’고 협박한 과거를 잊지 않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국민의힘에 엄중 경고한다. 언론을 탄압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2년 1월 1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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