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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 방치하는 유튜브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등록 2021.12.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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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 방치하는 유튜브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사생활 논란으로 사퇴한 뒤에도 자극적이고 불법적인 사생활 파헤치기를 계속 하고 있다. 자녀 이름·얼굴까지 공개하는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에 조 전 위원장 측은 성폭행 피해 사실을 밝히며 가족을 향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가 이끄는 가로세로연구소는 처음 의혹을 제기한 날부터 하루에 한 건 꼴로 조 전 위원장의 내밀한 개인 정보를 무차별 폭로해왔다. 11월 30일 영상에선 조 전 위원장 자녀의 이름과 유전자검사 시험성적서를 공개했고, 12월 2일 영상에서는 가사소송법 제10조가 보도를 금지하고 있는 가정법원 판결문까지 공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가로세로연구소는 옮겨 적지 못할 표현을 써가며 원색적으로 조 전 위원장을 비난하는 방송을 이어갔다.

TV조선, 조선일보, 세계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언론이 가로세로연구소 주장을 받아쓰기 시작하고, 정치인과 평론가들의 관전평까지 중계되며 파장은 커졌다. ‘조동연 논란’은 2013년 ‘채동욱 혼외자 보도’ 당시 12살 아동에게 유전자 검사를 요구한 사건과 함께 언론이 말초적 흥미를 위해 사생활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검증 대상으로 삼는 게 어떤 위험을 가져오는지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많은 피해자 낳은 가로세로연구소, 왜 퇴출되지 않는가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가로세로연구소는 2018년 설립 이후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방송내용으로 끊임없이 지탄받아왔다. 개그맨 고 박지선 씨 모독, 김연경 선수 저격, 한예슬·전지현·김준희 등 연예인을 향한 악성 허위주장 등 가로세로연구소와 그 멤버들의 방송으로 인한 피해자는 셀 수 없을 지경이다.

유사언론적 기능을 수행하고 엄청난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는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가로세로연구소가 승승장구하는 데는 유튜브 시스템의 책임도 크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조 전 위원장 방송을 진행한 11월 29일에서 12월 5일까지 1주간 슈퍼챗 국내 순위 1위에 올랐다. 라이브방송 슈퍼챗 수익만 1,6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유해 콘텐츠에 대한 유튜브의 방관도 악성 유튜버를 자라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유튜브는 자체 규정으로 서비스 약관과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엔 준수해야 할 별도 가이드라인도 있다.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콘텐츠에 1차 이메일 발송과 경고, 2차 2주간 게시 불가, 3차 채널 삭제 등을 조치하고 있다. 2020년 유튜브 자율규제로 삭제된 영상은 전체 3470만 건, 한국에서 삭제된 영상은 108만 건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윾튜브, 김상진TV, GZSS, 잔다르크TV2, 뉴스타운TV 등 폭력적 극우성향 채널이 서비스 약관 위배로 삭제됐다. 미국에선 2020년 대선기간 데이비드 듀크 쿠클럭스클랜(KKK) 전 대표 등 백인우월주의 옹호 6개 채널이 중지됐다. 올해는 대선패배 불복과 지지층 연방의사당 난입사태와 맞물려 트럼프 전 대통령 채널이 허위정보 유포 등을 이유로 중지됐다.

 

‘유튜브 가이드라인’ 위반, 유튜브가 나서라

그러나 가로세로연구소의 파행적이고 선정적인 사생활 침해와 폭로에 대해 유튜브는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가로세로연구소 행적을 보면, 폭력조장 또는 혐오표현에 의한 유해 및 증오성 콘텐츠로 차단된 채널보다 심각성이 결코 낮지 않다. 특히 ‘조동연 논란’을 다룬 방송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5개 항목 중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에 직접 해당된다. 특히 “연령, 계급, 장애, 민족, 성 정체성 및 성 표현, 국적, 인종, 이민 신분, 종교, 성별, 성적 지향, 폭력사건의 피해자와 인척, 군필 여부 등을 문제 삼아 개인이나 집단에 폭력 또는 혐오감을 조장하는 콘텐츠는 삭제한다”는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례다. 이를 방조 묵인하는 유튜브는 자극적 콘텐츠로 조회 수를 늘리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유튜브에서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콘텐츠와 정보가 생산 유통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있으나 삭제·접속차단 시정요구만 가능하고, 언론이 아니기에 언론중재법 대상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대상도 아니다. 형사처벌 판례가 늘고 있지만 당장의 규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유튜브 자율규제가 현실적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독일 네트워크시행법((NetzDG)은 이용자가 200만 명 넘는 소셜미디어에 특정대상을 혐오하는 콘텐츠가 올라오면 플랫폼 사업자가 24시간 이내 차단하도록 의무화했다. 유튜브는 독일 내 접수된 혐오표현, 정치적 극단주의, 명예훼손·모욕, 성적 콘텐츠 등을 적극 차단 및 삭제하고 있다. 조동연 씨와 그 가족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있는 가로세로연구소 콘텐츠는 명백한 인권침해, 명예훼손, 정치적 입장에 따른 증오표현이다. 우리는 유튜브가 한국에서도 해외와 동일한 수준으로 비윤리적 불법 콘텐츠를 엄정 규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12월 1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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