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사회대개혁네트워크’ 성명 참여 안 해…여야‧언론 아전인수 해석 말라
민언련 입장을 임의로 왜곡하거나 오용하지 말라민언련 입장을 임의로 왜곡하거나 오용하지 말라
‘사회대개혁네트워크’ 성명 참여 안 해…여야‧언론 아전인수 해석 말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8월 30일 사회대개혁네트워크 명의로 발표된 ‘언론중재법 조속통과 촉구’ 성명에 참여한 바 없습니다. 사회대개혁네트워크가 SNS 등을 통해 참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단체별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사전 보도자료에 포함한 것을 알게 되었고, 민언련은 사회대개혁네트워크 기자회견 직전 즉시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사회대개혁네트워크가 참여단체 의사가 직접 확인되지 않은 SNS 방식으로 접수하면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전 보도자료에 민언련을 포함한 것에 엄중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따라서 사회대개혁네트워크 사전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민언련이 해당 성명에 포함된 것으로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정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민언련은 8월 30일 오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시민단체 면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고의중과실 추정 관련, 일반 시민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거나 또는 입증책임 전환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시민들의 피해구제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개정안 제30조의2(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 ②에 규정된 ‘고의중과실 추정’은 해당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아 전면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렇듯 일반 시민의 입증책임 완화와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전면 수정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보완과 함께 병행돼야 할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공영방송 사장·이사선임 시민참여 등 언론개혁 법안에 관한 신속한 숙의를 위해 (가칭)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같은 한시적 국회 내 협의기구 설치 제안도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관계자가 8월 30일 송영길 대표 시민단체 면담에서 민언련이 일반 시민의 경우 고의중과실 입증책임이 시민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내용을 마치 ‘법안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달돼 민언련의 시민권리 강화 주장이 다르게 오해될 소지가 있는 대목도 명확히 밝힙니다.
민언련은 여야뿐 아니라 언론이 언론중재법 등 미디어 현안에 대한 민언련 입장을 아전인수로 해석해 진의를 왜곡하거나 일부 표현만 부각해 제멋대로 찬성 또는 반대 등으로 오용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특히 조중동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 등 야당의 왜곡 및 허위 주장에 대해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여야, 언론 모두에 민언련의 뜻과 입장을 자신들 이익을 위해 왜곡하거나 오용, 남용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민언련이 8월 3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민단체 면담에서 전달한 내용입니다.
1. 개정안에 일반 시민은 고의 중과실 추정에 관련하여 반드시 입증책임 경감이나 입증책임 전환을 담은 내용이 제시되어야 함 2. 개정안 제30조의2(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 ②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요건은 해당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아 전문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함 3. 1과 2를 수용하지 않은 개정안 강행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4. 한시적인 국회내 언론개혁특위 구성, 시민피해구제를 위한 언론중재법과 언론개혁법안에 대한 숙의 - 언론중재법에 시민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배액배상제 도입 등 논의 - 배액배상제 도입과 함께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 공영언론 이사·사장 선임과정에서 시민참여 제도 보장, 신문 편집자율성 보장, 지역미디어 지원 확대 등 언론개혁법안 논의 |
2021년 8월 3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