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공동 기자회견문] 고 이재학 피디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선고에 따른 입장발표
등록 2021.05.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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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법원 2심 재판부,1심 판결 취소하고 이재학PD 노동자성 인정
청주방송은 상고 포기하고 남은 합의 이행하라!

 

⁃ 5월 13일(목) 故 이재학 PD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재판 승소

⁃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취소하고 이재학 PD의 노동자성과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

⁃ 청주방송을 비롯해 전국 방송-미디어 노동 개선을 위한 중요한 선례

 

청주방송에서 근무했던 고 이재학 PD는 2018년 자신을 비롯해 프리랜서 PD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고, 같은 해 9월 근로자지위확인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청주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고 이재학 PD의 소송을 기각했고, 고 이재학 PD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1년 5월 13일에 진행된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고 이재학 PD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전국 방송-미디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 개선을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되는 판결입니다. CJB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원회는 해당 판결의 의미를 짚으면서, 청주방송이 판결을 수용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고,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 환경을 개선할 것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04년부터 14년간 CJB청주방송(이하 청주방송)에서 근무했던 이재학 PD는 2018년 자신을 비롯해 프리랜서 PD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그간 참여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강제로 하차시키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이재학 PD는 같은 해 9월 근로자지위확인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0년 1월, 청주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이재학 PD의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이재학 PD는 항소를 제기한 이후 자택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재학 PD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후, 방송·언론·노동·인권 영역의 60여 개 단체가 故 이재학 PD의 유가족과 함께 이재학 PD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는 동시에 이재학 PD를 부당히 해고하는 것은 물론 재판에도 부정히 간섭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이재학 PD가 14년간 ‘무늬만 프리랜서’로 일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철저히 박탈당했던 청주방송의 고용 구조 개선을 위한 ‘CJB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출범해 지속적으로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5월 13일(목)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은 故 이재학 PD가 생전에 제기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2심 소송에 대해 1심의 부당 판결을 취소하고, 이재학 PD이 청주방송의 노동자였으며 부당히 해고당한 것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동시에 2심 재판부는 이재학 PD가 해고당한 이후 돌아가시기 전까지 미지급한 임금 전액을 청주방송이 유족에게 지급하고, 소송 비용 전액도 청주방송이 부담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2020나10528) 작년 대책위가 진행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청주방송의 실태가 모두 진실이었음을 법원이 재차 입증한 것입니다.

 

대책위는 2심 선고 이후 곧바로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청주지방법원 후문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재학 PD 생전부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담당한 이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는 “3년 가까운 법정 싸움 끝에 오늘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취소했다. 그리고 여러 증거를 토대로 이재학 피디가 청주방송의 노동자였다는 점. 부당해고된 되었다는 점, 고인과 유가족이 지금까지 절절히 외친 내용 사실임을 법원이 분명히 확인해 줬다”고 언급하며 “1심 소송 과정에서 사측이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고, 또 그런 사측 행태에 법원이 그대로 편승해서 진실을 외면하는 1심 판결을 선고했다. 그런데 다시 같은 법원에서 그런 사측 행태와 1심 법원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았다.”며 판결의 의미를 설명하고 “여전히 청주방송의 이사진 일부는 고인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발언하고 있다. 이번 판결 통해 중단하고, 상고심 포기하고, 남은 미이행 합의안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청주방송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언론노조의 이미지 특임부위원장은 “정규직,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한 언론 노동자를 대표해 이번 항소심 판결이 너무 감격스럽다”고 언급하는 한편 “이번 판결은 동시에 과제를 남기는 판결이다. 더 이상 故 이재학처럼 억울한 비정규직 없도록, 더 이상 미디어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런 억울 한일 겪지 않아야 한다는 숙제이다.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정부 기관은 물론 각 방송사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이 숙제를 고민하며 풀길 바란다.”고 방송 노동 문제와 연관된 모든 관례자들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뒤이어 김선혁 민주노총 충북본부 본부장은 “이재학 PD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투쟁은 이재학 PD과 청주방송을 넘어 방송계에서 노동하는 그늘에 가려진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투쟁을 요구했다. 그 투쟁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유족들과 동지들이 있었기에 오늘과 같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에 형사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은 있는데 노동법원이 없다. 노동의 문제를 이해하는 판사가 없어서 고통받는 노동자아 늘어나고 있다. 이번 판결과 그간의 투쟁을 계기로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싶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故 이재학 PD의 동생이자 유가족인 이대로 님께서는 “형이 생전에 빼았겼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가족과 형을 대신해 감사드린다.” “안타깝게 형은 세상을 떠났지만, 오늘 형이 그토록 원하던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억울함이 밝혀졌다. 형이 원하던 대로 이번 판결이 선례가 되어 방송-미디어 노동자에게 힘이 되면 좋겠다. 그간 남아있던 방송-미디어 산업의 잘못된 노동 관행을 모두 뜯어고쳤으면 한다.”고 판결에 대한 소감을 말씀하였습니다.

 

청주방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2심 선고를 수용해 이재학 PD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4년간 청주방송에서 일했던 노동자였으며, 청주방송이 부당히 해고했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지난 2020년 7월 23일 대책위과 유가족, 언론노조와 함께 맺은 4자 합의를 충실하게 준수해 이재학 PD를 부당해고하고 1심 재판을 방해한 책임자를 철저히 징계하며,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 환경을 확실하게 개선해야만 합니다. 대책위는 앞으로도 청주방송이 올바르게 합의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주시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방송-미디어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3일

CJB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