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국민감사청구] MBN 불법행위 철저한 감사로 밝혀내야 한다!
등록 2021.01.2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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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MBN 최초승인·재승인 및 행정처분에 관한 국민감사청구

MBN 불법행위 철저한 감사로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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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은 2011년 출범 과정에서 자본금 556억 원을 불법으로 조성해 납입했다. MBN 경영진은 애초 목표한 납입자본금 달성이 어려워지자 임직원 명의로 허위 주식청약서를 작성해 은행대출을 받았다. 여기에 회사자금을 포함해 청약금을 납부했다. 경영진이 나서 차명 투자자를 마련한 명백한 불법행위였다. MBN의 자본금 불법 조성은 2020년 7월 24일 법원에서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이유상 매일경제 부회장, 류호길 MBN 공동대표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장승준 MBN 공동대표와 MBN 법인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MBN 출범 당시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면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

 

MBN은 차명주주가 포함된 주주명단을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심사에도 제출했다. 2013년에는 언론‧시민단체가 구성한 ‘종합편성채널 승인심사 검증TF’가 MBN 주주명단을 분석해 매일경제 사우회와 매경공제회 등을 이용한 차명거래 가능성을 지적했다. 투자를 약정한 법인주주 중 86%가 의사를 철회해 전체 출자 약정금액의 65%에 해당하는 1,592억 원의 출자가 철회됐다는 점, 새로 출자자를 모집했음에도 1,032억 원을 모집하는 데 그쳤다는 점, MBN 주주구성에서 개인 주주가 460명으로 다른 종합편성채널사업자에 비해 현저하게 많다는 점 등 차명주주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정황이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법인 적정성’ 심사항목에서 주주구성의 적정성을 제대로 심사해야 했지만, MBN 차명주주 문제를 방관했다. 결국 MBN은 불법으로 구성한 차명주주가 포함된 주주명단으로 두 번의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4기)도 부실검증, 졸속심사에 그쳤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했다.

 

2020년 7월 MBN 법인과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30일 전체회의에서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직원의 피해 우려와 시청자 권리’를 이유로 법에 명시되지 않은 감경 사유를 적용해 ‘6개월 업무정지’를 의결했다. 방송법 제18조와 방송법 시행령 및 별표에는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는 ‘등록취소’가 유일한 처분으로 명시되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직권에 의해 허가‧등록 취소를 감경할 수 있으나 그 사유는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시청자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방송사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 가능한데 MBN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MBN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시청자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은 가중 사유가 적용되어야 마땅했다.

 

그런데도 MBN은 방송통신위원회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반발하며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1월 14일, MBN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중대하고도 명백한 불법행위로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승인을 취득하고, 위법한 자료로 두 차례 재승인 심사를 통과한 것도 모자라 응당한 행정처분조차 수용하지 않겠다는 MBN의 태도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속임수와 불법을 사용해 자격을 허위로 취득했다면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게 상식이다.

 

이번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민감사청구는 최소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구현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361명의 시민들이 자필로 쓴 청구인 서명을 직접 우편으로 보내 연명에 참여한 것은 감사를 통해서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를 찾아내 다시는 불법행위로 국가기관을 기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지다. 감사원은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기본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의 MBN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심사, 그리고 자본금 불법조성에 대한 2020년 행정처분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2021년 1월 21일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련] 방송통신위원회 MBN 부실검증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문_202101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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