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조·중·동 또다시 ‘전광훈 광고’, 신문윤리위원회 심의기각 탓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7억 5천만원 신문윤리심의사업 제대로 감독하라
등록 2021.01.0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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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가 또다시 전광훈 목사와 관련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실은 광고를 잇달아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4개 신문은 12월 31일과 1월 1일 전광훈 목사 무죄선고에 대해 “전광훈 목사 전부무죄 석방은 대한민국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전 목사측 입장을 하단광고로 실었다. 또한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는 12월 31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교회를 ‘희생양’ 삼고 있다”는 한국교회언론회 등 기독교단체 입장문을 전면광고로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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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동아, 중앙, 문화일보는 12월 31일 전광훈 목사 무죄 석방에 대한 전 목사측 입장을 하단광고로 실었다.

 

신문이 코로나19 방역에 위험을 초래한 인물의 일방적인 입장을 또다시 대변하고, 심지어 허위사실이 포함된 광고를 싣는 무책임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번 전광훈 목사와 기독교단체 입장문 광고는 지난해 코로나19 전국 집단감염을 초래한 광복절 광화문집회 광고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신문윤리위원회 무책임함도 증명했다. 당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국민일보는 7~8월간 허위사실이 포함된 광화문집회 광고를 42회 실었다. 하지만 신문윤리위원회는 의견광고라는 이유로 제재하지 않았고, 허위사실이 포함된 광고가 다시 지면에 실린 것이다.

 

‘코로나19 정부 탓’ 광고 또 게재한 중앙·동아·국민

한국교회언론회,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등은 “코로나 ‘정치방역’ 의심한다! 교회를 ‘희생양’ 삼지 말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12월 31일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에 입장문을 전면광고로 실은 데 이어 1월 6일 대면예배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면예배 촉구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3개 언론사가 실은 한국교회언론회 등의 입장문은 △교회가 어느 곳보다 철저하게 방역을 했음에도 정부는 반헌법적 방식으로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제한했다 △정부의 중국 관광객 허용 으로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대확산이 벌어졌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을 정부가 광화문집회에 전가했다 △광화문 집회 확진자는 305명으로 낮은 수준이다 △기독교만 타깃 삼아 종교,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등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주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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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 중앙, 국민일보는 12월 31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교회를 ‘희생양’ 삼고 있다”는 기독교단체 입장문을 전면광고로 실었다.

 

서울 대형교회뿐 아니라 전국 크고 작은 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1년 내내 이어졌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는 1,173명에 이른다.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원인은 정부의 중국인 관광객 입국 허용이 아니라 신천지대구교회의 방역수칙 위반 때문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입장문은 광화문집회발 확진자 수나 양성률이 낮다고 말하고 있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1월 5일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는 650여 명, 사망자는 12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천주교가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성당의 미사를 중단하고, 불교계 최대 종단인 조계종도 전국 사찰에서 법회를 중단하는 등 방역에 협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교회만 차별적 제재를 받았고, 정부 조치를 ‘정치방역’으로 규정하는 주장을 그대로 실어준 것은 언론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다.

 

‘공적 지원’ 받는 신문윤리위원회, 엄정 심의하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12월 31일 전광훈 목사의 무죄판결에 관한 입장문을 실었고, 1월 1일에는 “‘주사파로부터 나라를 지키자’, ‘자유를 뺏은 문재인을 탄핵하라’” 등의 주장이 실린 하단광고를 게재했다. 여기엔 협력단체로 전광훈 목사 등이 표기되어 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 방조, 거짓자료 제출 등으로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수사를 받는 등 방역에 위험을 초래한 대표적 인물이다. 그런데 주요 신문은 그런 인물과 관련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의견광고로 게재해 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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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1월 1일 전광훈 목사와 관련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실은 광고를 게재했다. 

 

이런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주장이 버젓이 신문 광고로 계속 실리는 데는 신문윤리위원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 지난해 ‘정부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고 검사대상을 무작위로 늘려서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다’ 등 허위내용을 포함해 광복절 광화문집회 참여를 촉구하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실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국민일보 광고에 대한 심의민원을 “의견광고 게재는 언론사 내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기각했기 때문이다.

 

신문윤리위원회는 “광고가 그 정신(공익)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은 언론사 내부에서 내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 집회의 옳고 그름과 그 비판의 내용에 대해 윤리적·사회적·정치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제재의 대상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허위내용이 실린 광고에도 같은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며, 적극적인 방역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허위정보와 정부 방역대책 활동을 방해하는 일방적 주장이 신문 지면에 계속 실리는 것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윤리심의사업 명목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한해 7억 5천만원 규모의 공적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공적 지원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신문윤리위원회 심의사업에 대한 언론진흥재단 예산 지원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허위주장이 실린 광고를 심의하지 않고 방관하는 신문윤리위원회가 무슨 명목으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신문윤리위원회는 반복되는 허위정보, 반공익적 광고에 대해 엄정한 심의와 기준에 따른 제재를 내리고,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광고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공적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이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두 언론기관의 활동이 국민의 공익을 위해 정상으로 이뤄지는지 예의주시하여 감시할 것이다.

 

2021년 1월 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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