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정치권은 서울시장 선거공약 핑계 삼아 방송독립과 편성자유 침해 말라야권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편향성 논란을 이유로 TBS 해체와 방송인 김어준 씨 퇴출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걸며 방송편성의 자유 및 독립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지난 12월 2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더니, 금태섭 전 국회의원도 12월 31일 SNS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진행자 김어준 씨 편향성 문제를 선거에서 따지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전 국회의원 역시 1월 5일 출마를 선언하며 “TBS의 사이비 어용방송인들을 퇴출시키겠다”고 나섰다. 여기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를 당 차원의 서울시장 선거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언론탄압, 벌써 잊었나
금태섭‧오신환 전 의원과 김근식 교수, 국민의힘 주장은 서울시가 TBS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장이 되면 편파성 논란을 일으킨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TBS를 해체하겠다는 발언이다. 이런 인식은 서울시장으로서 자격미달의 언론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방송의 독립성을 고려하기는커녕 방송 독립성을 서울시장이 나서서 해치겠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프로그램 폐지 공약은 방송법에도 위배된다. 방송법은 제4조에서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장뿐 아니라 그 누구도 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방송 편성을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9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TBS가 서울시에서 벗어나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하는 것을 의결하며 서울시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 방안을 마련해 재허가 심사에서 평가받도록 조건을 부과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정치권이 개입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한 사례를 여러차례 목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영방송 사장 인선을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을 탄압했고, 이런 행태는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현직 청와대 홍보수석이 공영방송 보도책임자에게 정부비판 보도를 제외할 것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언론인 탄압은 해고무효소송 승소를 통해 그 부당함이 드러났고, 박근혜 정부 홍보수석으로 KBS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참사 보도를 방해한 이정현 전 국회의원은 방송법 제정 32년만에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역사적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금태섭‧오신환 전 의원과 김근식 교수, 국민의힘이 TBS 특정 프로그램 및 진행자 퇴출 또는 TBS 해체를 공약으로 내세워 실행한다면 과거 정권이 자기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언론을 탄압한 행태와 같을 수밖에 없다.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인물과 프로그램을 퇴출하거나, 특정 방송사를 해체시키겠다는 주장은 방송의 독립과 편성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언론자유 탄압 공약 철회하고, 정치 극단화 부추기지 말라
이들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과 국민의힘의 공약은 당리당략이나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언론자유를 선거공약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에 불과하다. 방송의 편파성은 분명 개선되어야 하지만, 정치가 선거공약이란 수단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발언이 지속되고, 실행된다면 정치인이 선거홍보를 위해 언론탄압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일이 반복될 우려도 크다.
언론의 객관성, 중립성, 균형성, 공정성은 진영논리를 떠나 언론 본연의 역할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물론 특정 진영에 치중한 편파적 방송이 정치의 극단화를 초래하는 것도 문제다. 그러나 편파성을 빌미로 방송의 편성에 정치가 개입을 시도하는 선거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정치의 극단화를 부추기는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금태섭‧오신환 전 의원과 김근식 교수,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주장이 경솔했음을 인정하고 언론자유 탄압을 내세운 공약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2021년 1월 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