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정제재 6건’ TV조선 재승인을 취소하라
TV조선 ‘행정소송 꼼수’ 봐주기는 자의적 해석
등록 2020.10.29 10:03
조회 6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0월 26일 전체회의에서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두고 장경욱 동양대 교수의 발언을 왜곡하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일방적 주장만 전달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채널A <정치데스크>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이로써 TV조선은 올해 오보‧막말‧편파 규정을 어긴 법정제재가 6건이 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4월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제시한 ‘1년간 오보‧막말‧편파 법정제재를 5건 이하로 유지한다’는 조건을 위반한 것이다.

 

순서

프로그램명

위반내용

적용조항

심의결과

1

보도본부

핫라인

2019년 8월 20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한 번도 시험을 봐서 들어간 적이 없다’는 허위사실 방송

제14조 객관성

주의

2

뉴스9

2018년 10월 18일, 인천공항공사 고용세습 의혹을 다루며 ‘협력업체 남편이 민노총 지부장으로 있을 때 부인이 입사한 사례가 있다’, ‘부인이 초고속 승진을 해 정규직 전환 순번을 앞당겼다’는 허위사실 방송

제14조 객관성,

제20조 명예훼손

금지

주의

3

뉴스9

2018년 10월 23일, 앞선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진행하며 민주노총의 입장 확인 없이 허위사실 방송

제14조 객관성,

제20조 명예훼손

금지

주의

4

뉴스

퍼레이드

2020년 1월 31일, ‘올해 감염병 예산이 90억 원이나 깎였다’, ‘방역대응이 근시안적이라는 걱정이 나온다’는 허위사실 방송

제14조 객관성

주의

5

뉴스특보

2020년 3월 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거부당했다’는 허위사실 방송

제14조 객관성

주의

6

보도본부

핫라인

2019년 11월 19일,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의혹을 보도하며 진중권 전 교수의 일방적 주장을 단정적으로 전달

제14조 객관성

주의

 

TV조선 ‘행정소송 꼼수’ 법적 근거 없다

이번 심의결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조건을 위반한 TV조선의 재승인 취소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TV조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3건에 법정제재 주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 행정소송에 나섰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법정제재를 재승인 조건 위반여부 판단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입장대로라면 법정제재를 받더라도 방송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재건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자 TV조선은 법정제재로 인한 재승인 취소를 막거나 늦추기 위해 행정소송을 이용하고 있는 결과가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소송 완료 전까지는 법정제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소송결과를 확인한 뒤 재승인 조건 판단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TV조선이 법정제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 조건부 재승인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법정제재를 재승인 조건에서 유보함은 자의적인 법해석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의적 법해석을 근거로 진행해온 절차를 개선해 TV조선의 재승인 조건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TV조선 재승인 취소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TV조선이 반복된 편파‧왜곡보도로 중점심사 사항인 공적 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수에 또다시 미달했으나 원칙을 어기고 재승인을 허가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 결정 6개월 만에 TV조선은 ‘1년 내 법정제재 5건 이내 유지’ 조건을 위반했다. 수년간 문제 방송을 되풀이하며 방송의 신뢰를 떨어뜨려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시청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심사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TV조선에게 ‘조건부 재승인’을 내준 방송통신위원회 판단이 틀렸다는 게 입증된 셈이다.

 

방송통신위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만큼 TV조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심사기준에 미달한 방송사를 재승인해준 것도 모자라 재승인 조건조차 지키지 않는 함량 미달 방송사를 계속 방치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법을 준수하고, 절차에 따라 TV조선의 재승인을 당장 취소하라.

 

2020년 10월 2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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