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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MBN 승인취소 법대로 처분하라
시청자 기만한 불법행위 더 이상 ‘봐주기’ 안된다
등록 2020.10.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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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에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자본금 편법충당,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한 행정처분이 임박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선택에 다시 한 번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가 누차 지적했듯 MBN이 지속적으로 벌여온 범죄엔 ‘승인취소’ 이외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MBN은 2011년 출범 당시 임직원을 동원한 차명투자로 자본금을 거짓 신고하여 충당하였을 뿐 아니라 분식회계와 허위 사업보고서 제출을 통한 두 번의 재승인 과정에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업무상 배임을 저지르는 등 그야말로 ‘불법 백화점’과 다름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2일 MBN 경영진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취소’ 말고도 영업정지 등 다른 처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방송법상 영업정지 처분의 최대 기간이 6개월임을 감안하면, MBN은 그보다 짧은 영업정지를 받거나 더 나아가 과징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제재’를 받을 우려도 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MBN이 재승인조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업무정지 처분이 시청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과징금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

 

 

방송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나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시민언론연합, 세금도둑잡아라가 10월 20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과 아들 장승준 매일경제 겸 MBN 대표, 이유상 전 MBN 감사, 류호길 MBN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밝혔듯 MBN의 불법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할 중대범죄다. 국가기관을 기만하여 종편 설립 승인 및 두 번의 재승인이라고 하는 중요한 행정처분을 받아내고, 이를 위해 장기간 분식회계와 허위 사업보고서 기재를 계속해온 것으로써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할 사안이다.

방송법과 그 시행령,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MBN과 같은 악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록의 취소’ 이외의 다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승인취소 이외의 다른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부작위에 의한 직권남용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명백한 불법에도 MBN에 대한 승인취소를 하지 못한다면, 방송법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법률이 될 것이며 행정기관으로서 존립 이유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번 행정처분도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2013년부터 언론·시민단체들이 MBN에 개인 주주가 유난히 많은 점에 주목해 내부 임직원이 관련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했지만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 2018년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조사에 착수했을 때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2019년에 들어서야 자체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마저도 금융당국 조사, 검찰 수사, 법원 판결, 방송통신위원 교체 등을 핑계로 처분시기가 미뤄져왔다.

 

 

안하무인 MBN, 승인취소가 끝이 아니다

지금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연 MBN 승인취소를 할 수 있겠느냐는 세간의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또 다시 ‘봐주기’ 징계를 반복할 것이라는 불신을 받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은 역할은 한 가지다. 법에 정해진 기준과 원칙에 따라 MBN에 대한 종편 승인취소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반성은커녕 방송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행태를 보이는 MBN과 경영진에게도 경고하고자 한다. MBN은 8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로 자본금 편법충당 행위를 주도한 경영진이 중책을 맡는 자회사를 설립해 부동산 부문 물적 분할을 시도하고 있다. MBN 최대주주인 매일경제는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아들 장승준 MBN 대표 겸 매일경제 부사장을 아예 발행인까지 맡는 매일경제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된 직후 MBN은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MBN 차명거래 의혹이 보도됐을 때 “‘차명’이란 용어로 호도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던 태도에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후에도 MBN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종편으로서 생명을 연장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대국민 사기와 국가기관 기만으로 세워진 MBN이 확실히 퇴출될 때까지 시민·언론단체들과 힘을 모아 방송의 공적 역할을 되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국방송 역사상 가장 죄질이 나쁜 MBN을 그대로 두고, 방송개혁 언론개혁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2020년 10월 2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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