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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동아·문화·국민, ‘광화문집회 광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방역위기 초래한 반공익적 신문광고, 엄중한 심의 촉구한다
등록 2020.08.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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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동아·문화·국민, ‘광화문집회 광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방역위기 초래한 반공익적 신문광고, 엄중한 심의 촉구한다

 

코로나19 재확산 과정에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 대규모 인원이 모인 8월 15일 광화문집회가 전국 집단감염 과정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집회 전부터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광화문집회가 방역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15회), 중앙일보(10회), 동아일보(11회), 문화일보(5회), 국민일보(1회)는 집회 전날까지 관련 광고를 지면에 실었고,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총 42회 게재했다. 특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36회에 걸쳐 광고를 실었으며 조선일보는 15회로 가장 많이 게재했다. 결국 5개 신문사의 대대적인 광고 게재는 언론이 광화문집회 주최 측의 확성기 역할을 하며 방역 위기를 초래하는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신문사는 광화문집회 광고를 반복해서 실은 것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는 8월 20일 △ 정부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고 검사대상을 무작위로 늘려서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다 △무증상인 사람들한테까지 검사를 받게 한다 △확진자 수 말고 확진비율을 공개하라 등 허위사실이 담긴 사랑제일교회 입장문을 전면광고로 실었다. 광화문집회 광고 게재에 대한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행태다. 코로나19 사태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난 상황에서 일방적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과 검증 없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광고를 싣는 것은 언론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더해 ‘조중동’ 3개 신문사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를 통해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자 그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는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19일 <“코로나 재유행, 명백한 정부 책임…이제라도 잘못 인정해야”>, <교회 소모임 금지 푼 바로 다음날, 교회 집단감염> 등의 보도에서 정부 정책 때문에 재확산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사설/교회 소모임까지 다 풀었던 정부 조치 적절했나>에서는 “최근 수도권 환자 급증은 교회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역시 그런 분위기에 일조했다”더니 마지막에는 “막상 환자 폭증이 현실화하자 정부 잘못은 없고 교회 탓이라고 한다”며 교회 소모임 제한 조치를 해제한 정부 정책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수십 차례 지면 광고를 통해 집회 규모가 확대되는데 일조를 넘어 사실상 앞장선 행위에는 입을 다문 채 정부책임론만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신문사들은 광고를 실어준 자신들의 책임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태도이다.

 

광화문집회 전면광고를 8월 14일 한 차례 실은 바 있는 국민일보는 독자 항의와 노동조합의 지적을 받아들여 앞으로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는 광고를 실지 않겠다는 뜻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 광고 게재에 대한 공식사과는 아니더라도 광화문집회 광고 게재가 공익에 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여기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일보뿐 아니라 광화문집회 관련 광고를 실은 신문사들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은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전달과 사실 보도로 국민의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역체계를 철저하게 검증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신문사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방역에 악영향을 끼치는 광고를 서슴없이 실었다. 공익에 반하는 신문사의 이런 무책임한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8월 26일, 이들 5개 신문사의 광복절 집회 광고를 신문광고윤리강령 및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위반으로 신문윤리위원회에 독자불만처리 접수하였다. 또한 광고자율심의규정 위반으로 광고자율심의기구에 인쇄매체광고 심의 민원을 접수하였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신문광고가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선 안 되고 △관계법규에 어긋나서는 안 되며 △과대한 표현으로 현혹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자율심의규정 제1조도 광고윤리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신문윤리위원회와 광고자율심의기구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반공익적 광고가 다시는 신문 지면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해당 강령, 규정에 부합하는 엄중한 심의를 통해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0년 8월 2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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