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조선동아청산시민행동] 조선일보 기자, 자사 비판에 고소 남발하거나 궤변 늘어놓을 때 아니다
등록 2020.07.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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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장상진 기자가 6월 25일 자신의 실명에 ‘파렴치한’이라고 적은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인 시민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조선일보의 악의적 오보․음해 보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에 무례한 행태를 보여 물의를 빚은 기자다. 왜곡보도를 고발하는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비아냥거리는 태도나 인터넷매체 <고발뉴스>를 상대로 취조에 가까운 강압적인 취재를 시도한 데 대해 일말의 반성 없이 이제는 시민을 상대로 고소까지 하고 나섰다. 조선일보 6월 8일 자 <정부, 보조금으로 NGO 길들이기 : 친여 단체의 남북교류, 백두대간 등정, 제주투어에도 뭉칫돈 지원>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과 관련해 1차 오보를 냈고, 이를 정정하는 6월 17일 자 ‘바로잡습니다’에서조차 2차 오보를 낸 사회부 데스킹도 장상진 기자였다.

 

최근 조선일보에 정정 및 반론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6월 1일 인천공항 수하물 카트 관리 노동자들이 ‘무늬만 파업 중’이라고 보도했다가 7월 6일 파업 내용 및 배경, 복귀 시점 등 기사 논조와 내용 전반을 뜯어고쳐야 하는 수준의 정정 및 반론보도를 온라인 판에 슬그머니 내놨다. 6월 6일에는 KBS <저널리즘토크쇼J>에 대해 “김어준 비판한 출연자 다시 불러 사과시킨 KBS”라고 보도했으나 7월 4일 지면을 통해 KBS와 해당 출연자의 반론을 실었다. 잘못 쓴 기사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보도피해 구제와 언론신뢰 제고를 위해 마땅한 조치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정정 및 반론보도가 잇따른다는 사실은 오직 “철저한 사실보도만이 언론의 존재 가치”라던 조선일보의 선언과는 분명 배치되는 결과이다.

 

언론자율감시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조차 7월 5월 조선일보가 쓴 정의기억연대의 위안부 피해자 안성쉼터 관련 기사에 대해 “주장에 가까운 내용”이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조선일보는 ‘정의연이 해당 쉼터를 주변 시세 대비 3배에 샀다가 손실을 봤다’고 보도했지만 겨우 거래 세 건의 평균값을 가지고 ‘시세 3배’로 단정한 것은 “짜맞추기 식 비교”라는 것이 신문윤리위원회 판단이다. 정의연이 6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선일보 등 7개 언론사의 기사 9건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신청했고, 이와 관련해 7월 2일 서울경제에서 첫 정정보도가 나왔다. 정의연 관련 정정보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의연 사태에서 가장 왜곡․허위보도가 심한 것으로 지적받은 조선일보와 그 소속 기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7월 4일 조선일보에서는 자사에 정정보도 요청이 쏟아지는 데 대해 “특정 세력이 본지의 정정 방침을 본지 공격에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자 칼럼을 내놨다. 해당 기자는 “정정보도를 한 달째 강화하면서 늘어난 것이 있다”며 왜곡보도를 바로잡으려는 시민들의 움직임을 “친정권 세력 공세”로 몰아갔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강화한 게 아니라 오탈자 수정을 강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조선일보 ‘바로잡습니다’ 코너의 실효성을 비판한 언론사에 대해 “남의 기사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편파성부터 검증하는 작업이 더 시급해 보인다”고 썼지만 이건 조선일보에 필요한 소리다.

 

조선일보 기자들은 엉뚱한 고소 남발과 궤변은 그만두고, 시민들의 건전한 자사 비판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사 왜곡보도를 고발하는 현장에 나타나 시비를 걸거나, 기자 본분에 걸맞지 않은 행태에 사죄하라는 시민의 외침에 재갈을 물릴 시간에 사실보도를 위한 노력에 더 힘써야 한다. 한 달 전만 해도 “스스로 잘못된 기사를 바로잡겠다”고 다짐한 조선일보는 언론의 존재 가치를 잊은 것인가, 아니면 자신과의 약속을 잊은 것인가.

   

2020년 7월 8일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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