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공개서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대전MBC가 국가인권위원회 ‘채용성차별 해소’ 권고안을 즉시 이행할 수 있게 나서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는 6월 17일,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가 채용성차별로 피해를 봤다고 제기한 진정에 대해 실제 채용성차별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대전MBC뿐 아니라 대주주인 MBC에 채용성차별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채용성차별로 피해를 본 유지은 아나운서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하고, 업무상 불이익을 준 것에 대해서도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권했습니다.
대전MBC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여성 아나운서들이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임에도 합당한 이유 없이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채용하고, 임금·연차휴가·복리후생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차별행위’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MBC는 채용성차별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하고,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MBC도 본사 및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앞으로 유사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과 협의하는 등 채용성차별 시정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지금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인권, 노동, 성인지 감수성에 비추어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발표되기까지 1년 넘게 걸린 이번 결정을 대전MBC는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대전MBC는 “성차별적 채용 관행 관련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업무 다양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아쉽고 동일 업무나 근로자 지위에 있어 다툼의 소지가 존재한다”며 정규직 전환과 위로금 지급을 수용할 수 없고 사법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본사 역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건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어 전향적인 태도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70여개 여성·언론·노동·인권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대전MBC의 채용성차별 문제를 공론화하여 싸우고 있는 유지은 아나운서 투쟁을 지지하며, 공영방송 MBC의 제대로 된 해결을 거듭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청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의 줄기찬 요청을 외면해온 대전MBC가 이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조차 무시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대주주 MBC는 손 놓고 있는 현실에 깊은 실망을 느낄 뿐입니다.
우리 사회 채용성차별 문제를 감시하고 지적해야 할 언론이 내부 채용성차별 문제에 대해 쉬쉬하고 감춰오다 정작 실태가 드러나자 ‘우리는 공정했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막상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오자 사법 판단까지 가겠다고 버티고 있어 MBC는 과연 공영방송이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박성제 MBC 사장은 공영방송 재원구조와 관련해 “MBC는 공영방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공영방송이며, 공적 구조를 갖고 공적 의무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MBC와 대전MBC는 공영방송 이념과 위상에 걸맞게 경영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는 방송내용의 공영성뿐 아니라 방송사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운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 방송사의 경영진에게 기대할 게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을 대표해 두 방송사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전MBC 대주주인 MBC 본사의 관리감독 기구이자 대주주로서 방송문화진흥회도 성차별 채용 문제에 적극 대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전MBC 채용성차별 문제는 채용단계부터 임금 및 승진 등 노동시장에 뿌리 깊은 성차별 관행을 현직에 있는 당사자가 직접 공론화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까지 받은 한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나서서 대전MBC의 채용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노동 성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대전MBC 경영진과 MBC 본사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조속히 수용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나서주십시오. 국민의 공영방송으로 MBC, 대전MBC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채용문화를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해야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8일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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