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방통위원 정당추천제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등록 2020.06.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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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임기가 끝나는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두 사람의 후임자리를 두고 벌써 내정설, 확정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중 한 명인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미 탈당계까지 제출해 방송통신위원으로 임명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도 몇몇 인사가 거론되고 있는데 정치인 일색이다. 문제는 이들을 누가 무슨 기준으로 추천했는지, 결정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들이 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되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오직 이들을 내정한 정당 지도부의 생각만 추측할 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차관급의 고위 공무원이다. 방송통신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며, 나머지 상임위원 3명을 국회가 지명한다. 그러나 국회 몫으로 지명된 방송통신위원들의 행보를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전문성 시비가 그치지 않았고, 고삼석·허원제 전 위원 등은 임기 전 사퇴하여 총선에 출마했다.

 

이렇게 수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가는 사이 종편은 막말방송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았고, 미디어환경은 급변하여 유튜브,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업체들이 제도 밖에서 지분을 늘려가고 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으로 거론되는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1대 총선 경선에서 탈락한 인물이다. 야당 몫으로 유력하다는 홍지만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역시 경선 탈락자다. 미디어환경 급변에 대응할 전문성은 고사하고, 신임 방송통신위원의 임기 중 다른 선거 일정이 돌아온다면 정치인 출신인 이들이 보장된 임기를 마칠 수는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국회가 방송통신위원을 지명하도록 한 것은 국회를 구성하는 정당이 시민을 대표하여 방송통신위원 추천과정과 직무수행에 시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통로 역할을 하라는 의미이지, 주어진 추천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라는 뜻이 아니다.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가 공모 절차 없이 추천 후보를 결정해온 미래통합당과는 달리 방송통신위원 추천 후보 선정에 공모절차를 도입하는 등 최소한 외양을 갖추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공모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통신위원 내정설이 파다한데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 정당추천제가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국회가 추천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국회가 정말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정당은 정당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어떻게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공모 절차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은 기본이고, 정당이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패널을 소집해 후보 추천 과정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6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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