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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독립시민행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광삼 상임위원을 즉각 해촉하라
등록 2020.05.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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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광삼 상임위원을 즉각 해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전광삼 상임위원을 즉각 해촉해야 한다. 방심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을 정면으로 위배했기 때문이다. 전광삼 씨는 방심위원 직을 유지한 채 지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미래통합당에 공천을 신청하고 면접까지 본 인물로, 현재까지도 방심위원 직을 유지하고 있다.

 

 법제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이 특정 정당의 공천을 신청하고 면접심사를 받은 행위는 방통위법 제9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한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방심위의 직무가 “인간의 존엄성 및 표현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방송의 공적 책임과 연계해 그 심의에 정치적인 영향을 배제할 필요가 큰 만큼, (중략) 상임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하게 요구받는다”라고 전제했다. 이미 대법원은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선거에 출마할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은 그 성격상 정치활동에 해당한다”(2006. 12. 22. 선고 2006도1623)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공천을 신청하고 면접심사를 받은 행위는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며,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백하고 확고한 결론이다.

 

 전광삼 씨는 논란이 불거진 직후 공천 신청은 정치활동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더니, 자신의 행위가 정치활동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오자 법제처 소속 변호사의 의견일 뿐이라며 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을 부정하고 있다.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개별 변호사의 의견이 아닌 정부 전체의 공식 견해이다.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제처에 해석을 공식 요청했고 법제처장이 문서로 회신한 공식 답변이다. 행정기관이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과 달리 집행할 경우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징계나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한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광삼 씨를 방심위원 직에서 해촉시키는 데 일말의 주저함도 없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 법률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향후 방심위의 모든 결정들의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것이다. 무자격자 전광삼 씨를 당장 해촉하라.

 

2020년 5월 14일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참여 방송법 쟁취를 위한 시민행동

(방송독립시민행동)

 

[방송독립시민행동성명]전광삼 씨를 방심위원에서 즉각 해촉하라(2020051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