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세월호 보도 참사 책임자는 경거망동 말고 사과나 하라
등록 2019.08.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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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공영방송 파괴 공작에 부역하며 MBC를 망가뜨리고 세월호 보도 참사를 야기한 인물들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최근 줄을 잇고 있다. 세월호 보도 참사 및 MBC 구성원 탄압이 분명한 사실이자 위법이라고 사법부가 선언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이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고, 29일에는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최기화 전 MBC 기획본부장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 가족들을 모욕하고 최악의 오보 참사를 일으켰으며 이를 비판한 MBC 구성원들을 탄압했던 자들의 뻔뻔한 행보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MBC를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조 탄압과 블랙리스트, 세월호 보도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과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장겸 전 사장 등 이전 경영진들은 언론인으로서 부끄러움을 자각하고 하루빨리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

 

‘부역자들의 MBC’가 저지른 ‘세월호 보도 참사’

이번 판결들로 재차 확인된 저들의 후안무치한 행위들은 언론 역사에 기록될 수준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는 가히 연구 대상이다. 참사 당시 목포MBC 기자들이 세월호에 300명 이상의 승객이 남아있고 실제 구조인원이 16명에 불과하다고 보고했으나 박상후 전 부장은 이를 무시하고 ‘전원 구조 오보’를 야기했다. 현장 취재진이 “80명 구했으면 대단한 것”이라는 해경 간부의 부적절한 발언도 보고했으나 박 전 부장은 “80명이면 많이 구했고 대단한 게 맞다”며 기사화를 거부했다. 그는 또한 세월호 참사 후 고작 20여 일이 지난 5월 7일, 직접 리포트에 나선 <슬픔과 분노 넘어서야>(2014.5.7.)에서 수색 도중 사망한 잠수부를 거론하며 “조급증에 걸린 우리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 건 아닌지”라고 말했고 실종자 가족을 향해 “일부 실종자가족들은 현장에 간 총리에게 물을 끼얹고 구조작업이 느리다며 청와대로 행진하자고 외쳤다”, “동일본 사태를 겪은 일본인들은 가눌 수 없는 슬픔을 혼네 즉 속마음에 깊이 감추고 다테마에 즉 외면은 놀라울 정도의 평상심을 유지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향한 막말도 빼놓을 수 없다. 박상후 전 부장은 “뭐 하러 거길 조문을 가. 차라리 잘됐어. 그런 X들 (조문)해 줄 필요 없어”라고 말했고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김장겸 전 사장은 “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라는 희대의 막말을 남겼다.

 

이러한 행보에 MBC 구성원들이 회사 게시판과 SNS 대화방을 통해 비판을 가하자 김장겸 전 사장 등 경영진은 유배, 즉 부당 전보와 무차별 징계로 탄압했다. 앞서 살펴본 박상후 전 부장의 ‘유가족 폄훼 보도’를 SNS채팅방에 올려 동료들과 논의한 기자는 정직 1개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MBC 보도를 비판하고 시민들에 대신 사과한 PD는 정직 6개월 등 몰상식한 징계가 이어졌다. 징계가 끝나면 대부분 타 부처, 타 지역으로 전보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세월호 보도 참사의 책임자 박상후 전 부장은 승진했다. 이 모든 역사가 판결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사법부도 반복해 확인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MBC 불법 장악’

안광한‧김장겸 전 사장,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최기화 전 기획본부장 등 박근혜 정권에 MBC를 상납한 최고위급 인사들의 불법 행위 역시 이루 다 열거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일례로 이들은 2012년 공정 방송 파업의 주역들을 보도 및 방송 제작 부서에서 배제하기 위해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라는 ‘껍데기 조직’을 신설했고 이곳에 37명의 언론인들을 ‘유배’보냈다. 이러한 부당 노동행위는 모두 사법부가 사실로 확인했으며 지난 2월에 부당 노동행위로는 이례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번 부당해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패소 및 해고 무효 소송 기각에서도 MBC 부역자들의 행위가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반저널리즘인지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원은 세월호 보도 참사에 “실종자 가족 고통을 가중시키고 그들 명예를 훼손했다”고 명토 박았고 “MBC의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처벌 없이 도망간 MBC의 부역자들, 하루빨리 사과해야

MBC의 박근혜 정부 부역자들은 2017년 여름부터 시작된 시민들의 ‘공영방송 정상화 요구 촛불집회’를 거쳐 대부분 MBC를 떠났다. 그러나 안광한 전 사장과 이진숙 전 대전MBC사장은 교묘히 정상적 퇴직 절차를 밟아 수억 원의 퇴직금을 챙겨갔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여전히 반성을 거부하며 극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MBC 장악에 앞장섰던 김재철 전 사장은 틈만 나면 자유한국당을 기웃거리고 박상후 전 부장은 강용석 변호사 등 극우인사와 함께 버젓이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 부역자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 가해지지 않다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MBC 정상화를 더디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정상화 과정에 있는 MBC는 더욱 날카로운 권력 비판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보도로 저 부역자들에게 국민의 언론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저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방법이다. 더불어 MBC를 망가뜨리고 세월호 참사를 모욕한 책임자들은 더 이상의 경거망동을 멈추고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 그것만이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 하는 마지막 길이다. <끝>

 

2019년 8월 2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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