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 맥락을 무시한 판정을 규탄한다
등록 2019.07.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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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KBS지역국에서는 폭언과 성희롱,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자행한 가해자에 대해 KBS에서 가해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희롱 징계 사유는 인정이 되지만, 징계 사유에 비해 정직 6개월이라는 징계양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오늘 서울지노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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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지노위 판정은 직장 내 위계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발생의 전체적인 맥락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권력의 상하관계에서 가해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문제제기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고발하고 있고, 더 이상 침묵할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낸 것이다.

 

가해자는 공영방송의 기자로서 사회적으로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동료인 후배들에게 성희롱‧성추행 가해행위를 지속해 노동권을 침해했다. 가해자는 징계를 받은 후 반성은 커녕 KBS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 지노위는 KBS의 징계 양형이 부당하다며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가해자는 2014년 경부터 지난해까지 후배 기자들과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노래방 회식에서 노래와 춤을 강요하며 성희롱 발언과 불쾌한 신체접촉을 일삼았고, 늦은밤 유흥업소로 후배 여성 기자를 불러내는 것을 타사 기자와 내기를 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모욕감과 불쾌감을 넘어 피해 경험 몇 년 후까지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상급자이기에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공영방송 KBS가 사회적 공공성을 훼손한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내린 징계 처분은 충분치는 않으나 미투운동이 확산되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징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릴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 양정은 지나치다’는 시대착오적인 판정을 내렸고 이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과 유지의 맥락을 무시한 것이다.

 

이번 한국방송공사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가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KBS 내부의 인사규정에 직장 내 성희롱 징계 시효가 2년으로 짧아 2014년부터 발생한 성희롱 사건은 징계시효가 지나 인정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번 기회에 KBS 에서는 성희롱 사건의 징계 시효를 재검토 하고 실효성 있는 징계시효를 도입할 것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이제 곧 가해자는 정직 6개월이라는 징계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누구보다도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복귀를 두려워할 것이다. KBS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인사 발령 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라는 기본적 매뉴얼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서울지방노동위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맥락을 무시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KBS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2019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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