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언론사 조직 내부 성인지 감수성 점검이 필요하다
등록 2019.05.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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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과 성매매업소 정보를 공유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공유해 문제가 된 ‘언론인 단톡방’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 사건을 트위터에 최초 폭로한 디지털성범죄 근절 운동단체 ‘디지털 성범죄 아웃(DSO)’이 지난 10일 ‘언론인 단톡방’을 불법촬영물 유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는 우선 경찰의 신속,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남성 언론인들이 여성 역시 남성과 마찬가지로 인격을 갖춘, 존중받아야만 하는 존재임을 알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더불어 최소한의 직업윤리, 즉 취재 목적으로 취득한 정보는 보도를 위해서만 사용하며, 보도를 할 때 그 대상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윤리만 갖추고 있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언론계가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성인지 감수성과 최소한의 직업윤리가 편집국과 보도국 안에 뿌리내리고 있다면 DSO에서 사건을 폭로하자마자 언론사들은 성범죄 가해 언론인이 자사 소속인지 조사·확인했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관련 내용을 추가 취재해 보도하고, 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는지 언론사 내부 문화를 점검하고 조치하는 등의 작업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도는 더뎠고 언론사들이 자체 조사와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은 어디서도 들리지 않는다. DSO가 지난 4월 15일 이 사건을 처음 폭로한 후, 일주일이 넘도록 추가취재 등을 거쳐 보도를 한 곳은 미디어 전문지인 미디어오늘 한 곳 뿐이었다. 이후 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에서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과 논평이 이어졌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그나마 보도가 조금 늘어났지만, 선정성 짙은 제목을 앞세운 받아쓰기 기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스스로의 의식과 윤리 수준에 대한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기대한다. 약자를 위해 사회의 스피커 역할을 수행할 책무가 있는 언론인들이 공익을 위해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언론의 자유와 정보 취득권한을 자신들의 특권으로 사유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언론사들은 지금 현재 조직문화와 함께 언론인 개개인의 성인지 감수성이 어느 수준인지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기자윤리강령과 실천요강, 인권보도준칙,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지침과 실천요강 등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그저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언론인들이 체화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부터 숙고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 언론인들을 확인하는 즉시 이들을 언론계 안에 남겨둘 수 없다는 단호한 원칙을 확인하길 바란다. 더 이상 성범죄 가해 언론인들에 대해 미온적인 잘못된 관행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선언이 필요하다. <끝>

 

5월 1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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