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무자격자 이상로 방통심의위원을 해임하라!
<5‧18시국회의, 방송독립시민행동, 5‧18역사왜곡처벌광주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문>
무자격자 이상로 방통심의위원을 해임하라!
우리는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이상로 위원의 해임을 촉구한다. 방통심의위는 민간기구이지만, 방통심의위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상에서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그러나 이상로 위원은 더 이상 이 업무를 종사할 수 없는 무자격자이다.
보수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 30건의 영상삭제 심의>(3/7, 지만원 박사 작성)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의 요지는 방통심의위가 5․18 왜곡 유튜브 영상 삭제 관련 심의를 하니 “8일, 오전 10시 이전에 방통심의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존재감을 표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이었다. 지만원 씨는 “아마도 이상로 위원이 삭제의 부당함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 그런데 이 기사에는 다음날 심의할 대상이 무엇인지와 어떤 조항을 적용한 것인지와, “삭제요청자 : 민언련”이라며 해당 민원을 제출한 민원인 정보까지 고스란히 적혀있었다.
방통심의위가 외부에 민원인을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2항에는 “심의위원, 제22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에서도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심지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위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담당자에 대해 징계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불법 유출된 ‘통신심의 민원’의 당사자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서 방통심의위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조치 및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그런데 논란이 된 당일, 이상로 방심위원이 이번 민원은 자신이 유출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시인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게다가 이상로 위원은 미디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원 제기하는 것을 감춰야 할 거면 민원 제기하면 안 된다”, “민원인은 원래 공개하는 것 아니냐”, “왜 민원인을 공개하면 안 되냐. 그런 법이 어디있냐”고 주장했다고 한다. 방통심의위원이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이상로 위원의 부적절 행위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018년 4월 방통심의위가 ‘5·18 북한군 침투설’을 다룬 지만원 씨의 게시글 등을 삭제하기로 의결한 당시, 비뚤어진 역사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당시 그는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지만원 씨의 글이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했고, 재심 당시에는 “제가 북한군이 왔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뿐이 아니다. 이후 방통심의위가 JTBC 태블릿PC 관련 보도에 대해 ‘문제없음’을 의결하자 다시 유튜브 동영상를 통해 “(방통심의위원이) 공정하게 방송을 심의하겠다는 기본적 자세, 용기, 양심, 학식이 없다” “심의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죽하면 방통심의위 직원 과반이 소속된 전국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가 성명을 내고 이상로 위원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원 정보 유출 사건이 아니다. 5․18정신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심의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심의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만드는 자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할 정보를 넘겼다. 이는 심의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은 물론이고, 다른 심의위원들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심의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반란으로 규정된 전두환 군사독재의 잔당들과, 끊임없이 허위조작정보와 망언을 유포하는 극우세력, 그리고 ‘5.18 진상규명 공청회’ 망언의원을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이 만들어낸 변주곡이다. 이상로 위원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해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이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은 자당에 주어진 추천권을 해당 직무에 적합한 자가 아니라 수구보수 성향을 관철할 무자격 인물들로 추천해왔다. 기본조차 갖추지 않은 부적격 인사를 추천했음을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해임을 건의해야 마땅한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 시간에도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 우선 방통심의위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상로 위원을 해임안을 결의하라. 방통심의위는 이상로 위원의 거듭된 망언에 형식적 사과만 받고 그의 왜곡된 역사관과 거짓 주장, 망발을 더 문제로 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상로 위원은 그동안 자신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직언을 하는 투사’인 양 자신을 포장하는 발언을 남발했다. 우리는 방통심의위원의 동료의식이 작금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오늘 방통심의위 전체회의는 이상로 위원 해임결의안을 즉각 의결하라.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까지 부정하고, 학살의 역사를 왜곡 모독하며, 위법 행위를 저지른 이상로 위원을 즉각 해촉하길 바란다. 우리는 해당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당일 오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상로 위원 해촉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시작한다.
2019년 3월 11일
5‧18시국회의, 방송독립시민행동, 5‧18역사왜곡처벌광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