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방통위, 부당노동행위 ‘유죄’ 최기화 방문진 이사 해임하라
등록 2018.12.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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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국장 시절 자사 보도를 비평한 노조(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보고서를 두 차례에 걸쳐 찢고, 보도국에 노조 민실위(민주방송실천위원회) 취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한 최기화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법원이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방문진 이사 지원 당시부터 노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최기화 씨를 MBC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사로 선임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부른 인사 참사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김진희 판사)은 지난 21일 최기화 씨의 문서손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방송사의 공정방송 의무는 방송법 등 관계법규와 단체협약에 의해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인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최기화 씨)이 민실위 간사의 취재활동을 업무방해와 사후 검열로 규정하면서 이에 응할 이유가 없고, 접촉 시 보고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의 중요 부분을 방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자행한 언론장악과 부당해고에 대해 법원에서 일관되게 강조했던 “공정방송은 노동조건”이라는 판결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MBC 구성원들과 시민사회가 공정방송이야말로 노사 양측에 주어진 의무이자 원칙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던 최기화 씨를 절대 방문진 이사로 선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던 이유다. 그러나 방통위는 절대 부적격자로 지목된 최기화 씨를 끝끝내 방문진 이사로 선임했다. 법률에서 정한 권한을 내팽개치고 자유한국당의 입김에 굴복해 강행한 위법한 인사였다.

 

이번 유죄 판결로 최기화 씨는 MBC의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이라는 책무를 이행할 만한 능력도 자격도 없는 인물이라는 게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방문진은 부적격 이사인 최기화 씨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에 나서야 한다. 또한 방통위는 부적격 인사를 선임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최기화 씨를 방문진 이사에서 해임해야 한다. <끝>

 

12월 2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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