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이정현 파렴치한 항소, 사법부의 유죄 확정 판결을 기대한다
등록 2018.12.1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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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해 방송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무소속 국회의원)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정현 씨 측은 “언론 통제나 압박 의도가 없었는데도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건 부당하며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를 했다고 한다. 참으로 파렴치한 행태다.

 

이정현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이렇게 중요할 때 해경과 정부를 패는 게 맞느냐”고 항의하고 “하필 (박근혜) 대통령이 뉴스를 봤다”며 관련 보도 대체와 삭제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1심 재판부에서 언론 통제나 압박 의도가 없었다는 이 전 수석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방송법에서 방송개입 처벌 조항을 마련한 지 31년 만에 처음으로 해당 조항 위반에 따른 처벌을 결정한 이유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수석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며 “관행이란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언론 간섭이 더는 허용돼선 안 된다는 선언”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을 끝내 참사로 귀결시킨 청와대의 무능을 덮기 위해 공영방송을 겁박한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으며, 앞으로 어떤 정치권력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공영방송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경고를 담은 판결이었던 것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심 재판부의 판결 모든 문장에 동의한다.

 

너무도 명백한 위법과 엄중한 판결 앞에서도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국회의원직 유지를 위해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항소를 선택한 이정현 씨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다. 그가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하더라도 사법부의 유죄 확정 판결로 이정현 씨와 박근혜 청와대에서 저지른 끔찍한 범죄가 명확해지길 바란다. 이를 통해 더 이상 정치권력이 함부로 공영방송에 개입할 수 없게 만드는 확실한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 <끝>

 

12월 1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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