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거짓유포하는 위원이 방송심의라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결단하라
등록 2018.08.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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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설을 옹호하고, 유튜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온 이상로 방통심의위 위원이 ‘유튜브 사과’로 자리를 보전하게 됐다. 지난 27일 회의에서 방송 통신심의위원들은 그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허위 사실 유포는 그대로 둔 채 형식적 사과만으로 일단락된 것이다. 

 

 

심의위원의 기본 자격도 갖추지 못한 이상로 위원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하여 심의위원이 된 이상로 위원은 애초 심의위원으로서의 기본 자격도 갖추지 못한 인물이다. 지난 4월 통신심의소위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다룬 지만원 씨 블로그 게시글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게시글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에서 파견된 특수군과 야합해서 이루어진 폭동’이라는 주장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었다. 일부 게시물은 5.18 시민들을 모욕하는 ‘전라도 빨갱이 잡놈들’ 등의 표현이 활용됐다.

 

그러나 당시 이상로 위원은 “비하하고 혐오하는 내용은 거의 발견할 수가 없다” “(관련 주장을) 아주 합리적이고 매우 점잖은 문체로 쓰고 있다”다는 억지를 부리며 5·18 북한군 개입설을 옹호했다. 


특히 이 위원이 강조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에 관한 자유”였다. 5.18을 왜곡하고 유족들을 비하하는 표현이 ‘보호받아야 할 합리적 의견’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은 진상조사와 관련자 증언 등을 통해 발생배경과 과정, 유공자들의 지위와 예우 등이 법적, 역사적으로 확립되어 있다. 지만원 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광주 진압작전은 북한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으로 군사작전을 지휘했다”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광주시민 개개인의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던 2008년 대법원조차, 판결문에 우리사회에 “5·18 민주화운동의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정된 상태”임을 명시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 9월, 5월 단체와 5·18기념재단 등이 “뉴스타운이 극우논객 지만원 씨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5·18 유공자들이 북한과 함께 대한민국에 항거했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라며 제출한 뉴스타운의 호외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이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까지를 보호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상로 위원은 해당 회의 이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다른 심의위원들의 결정을 비판하고, 재심에서도 ‘북한군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자신할 수 없다’, ‘북한군이 왔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부분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하며 역사적 사실 왜곡을 멈추지 않았다. 


이 위원의 이런 비뚤어진 역사관은 방통심의위의 기존 심의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간 방통심의위는 사회적 합의와 보편적 상식에 따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종편채널 등에 중징계를 의결해왔다.

 

2013년 5월 13일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장폭동이라 칭하거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출연자의 주장을 소개했다. 같은 달 15일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남파된 북한군이라 주장하는 인물의 인터뷰 내용을 비롯해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왜곡하는 내용을 출연자의 언급과 자막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당시 방통심의위는 두 프로그램에 대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희생자 및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방송심의위원의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동영상 게시도 문제
이상로 위원의 결격사유는 이게 다가 아니다. 이 위원은 지난 7월 27일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방송심의 제도는 폐지돼야>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4기 방심위가 6개월 간 정치심의를 해왔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이 위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수없이 왜곡, 호도했다.

 

KBS 경인선 관련 보도 안건은 실제로는 ‘권고’ 의결되었음에도 ‘법정제재’가 나왔다고 말했으며, TV조선 풍계리 1만 달러 요구 보도 안건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주의’ 의결된 것임에도 ‘TV조선이 취재원을 보호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를 받은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이 위원은 다른 위원들이 “공정하게 방송을 심의하겠다는 기본적인 자세, 양심, 용기, 학식이 없”다고 모욕한 뒤 “공개적으로 TV 생방송”을 하지 않을 거라면 “방송심의 기능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 위원은 위 영상을 게시한지 3일 뒤인 7월 30일, 미디어워치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방송심의’ 제도는 폐지돼야한다> 칼럼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특히 이 위원은 4기 방통심의위가 TV조선 풍계리 1만 달러 요구 보도에는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JTBC 태블릿PC 보도에는 문제없음을 의결함으로써 “손석희의 거짓말을 진실화 시켜주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좋은 해결책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인 ‘방송심의’, ‘광고심의’, ‘통신심의’ 중 ‘방송심의’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라는 주장 역시 빠지지 않았다.  


이에 8월 27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박상수·심영섭·윤정주 위원은 이상로 위원에게 사과 및 관련 동영상 삭제 등을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여 이상로 위원은 앞서 올린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방송심의 제도는 폐지돼야> 영상을 삭제하고, 8월 27일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새로운 유튜브 동영상을 올렸다. 이 동영상에서 이 위원은 “제도에 대한 부분을 말하면서 동료 심의위원들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이 언급을 할 때 지식인으로서는 사용해서는 안 될 용어를 사용했”다며 거듭 사과했다.

 

그러나 이 위원은 자신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방송통신심의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리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라며 마지막까지 ‘직언을 하는 투사’인 양 자신을 포장했다. 

 

 

이상로 위원 즉각 사퇴해야
이처럼 이상로 위원이 방통심의위원으로서의 기본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방통심의위원들은 ‘사과의 형식’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런 인물과 함께 심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 진지한 논의에 나섰어야 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원들은 ‘동료’ 위원의 왜곡된 역사관과 거짓 주장, 망발을 더 문제로 삼지 않고 덮어버렸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방통심의위원들은 이상로 위원 자진사퇴 촉구를 결의하라. 그렇지 않다면 같은 심의위원이라고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한편 자당이 추천한 인물이 이처럼 부적절한 행위로 방통심의위에 먹칠하는 상황에서 사과조차 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도 한심하기는 매한가지이다. 자유한국당은 최근에도 MBC 방송문화진흥회에 최기화, 김도인 같은 적폐 인사를 추천했고, 그 과정에서 방통위원을 압박했음이 드러난 바 있다. 이상로 위원의 사태는 자유한국당이 방송 관련 추천권을 해당 직무에 적합한 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수구보수 성향을 방송에 관철할 인물 위주로 추천하고, 그 와중에 아예 기본조차 갖추지 않은 부적격 인사를 추천해왔기에 벌어진 참사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스스로 이상로 위원 추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를 촉구하라. 


무엇보다 이상로 위원 스스로 자진하여 사퇴하라. 그것이 이 위원이 그토록 바라마지않았던 ‘방송심의 바로 세우기’의 첫걸음이다. <끝>

 

2018년 8월 2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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