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전국민언련 공동논평] 자유한국당 들러리 방통위는 필요 없다
- 최기화, 김도인 방문진 이사 선임은 원천 무효다
등록 2018.08.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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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부여한 책임과 권한을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대체 왜 존재하고 있는 건가. 방통위가 오늘(8월 10일) 지난 9년 동안 공영방송 MBC를 정권의 방송으로 추락시키는데 앞장선 최기화, 김도인 씨를 MBC의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9인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최기화, 김도인 씨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방송독립시민행동에서 절대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될 자격이 없는 ‘부적격’ 후보자로 지목한 이들이다. 이들은 모두 공영방송의 암흑기였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부역 사장들의 하수인 노릇으로 요직을 두루 챙기며 헌법과 방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의 가치를 훼손했다.

우선 최기화 씨는 국정원이 MBC 장악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긴 2009년부터 MBC 홍보국장을 맡아 김재철 당시 사장의 충실한 대변인 노릇을 했다. 이후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의 완장을 차고 <PD수첩>과 <뉴스 후> 등 MBC의 간판 시사고발 프로그램들을 사전검열하고 폐지하는 데 앞장섰다.

최 씨는 공정방송 회복을 요구하는 언론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도 서슴지 않아, 현재 공정방송 파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도국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5년 최기화 씨는 언론노조 MBC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이하 민실위) 보고서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민실위 간사와의 접촉 내용 보고, 취재 불응 등을 지시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단을 받기까지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대한민국 주요 언론을 관리한 삼성에도 충직함을 보였다. ‘삼성 장충기’ 문자 속 최 씨는 장충기 사장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콘서트 티켓, 귀한 선물 등을 보내줘 감사하다며 굽신거렸다. 공영방송의 보도국장, 아니 언론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이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공영방송 훼손에 대한 책임으로는 김도인 씨도 그 못지않은 인물이다. 김 씨는 2011년 국정원의 ‘MBC 장악 프로젝트’의 주요 실행자로서 당시 정권의 눈엣가시였던 방송 진행자들과 출연자 퇴출을 주도했다. 2017년 편성제작본부장 취임 직후엔 ‘대통령 탄핵’ 다큐멘터리 불방을 지시하고 담당 PD를 제작 업무에서 배제했다. 라디오 제작진들의 아이템 선정과 취재원 선정 등에도 부당 개입했다.

 

대체 이런 자들 어디에서 공영방송 MBC의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한 방송을 돕는 관리·감독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방통위는 찾아낼 수 있었단 말인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철학이 이들과 같은 수준이라는 고백이 아닌 이상, 결국 또 방통위가 정치권에 휘둘렸음을 방증하는 선임을 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추천의 김석진 방통위원은 이번 주 막판까지 여러 차례 국회에 들어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로부터 ‘오더’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 결과를 보면 다른 방통위원들도 결국 ‘오더’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을 받아들이고 ‘주고받기’를 선택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참담한 결과 앞에서 우리는 방통위가 왜 민언련과 방송독립시민행동에서 요구한 원칙에 입각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검증 기준과 절차를 한사코 거부했는지 확인한다. 적폐 인사들에게 다시 한 번 MBC를 망칠 칼자루를 쥐어준 것으로도 모자라 오늘 인선 명단을 보면 방통위가 지역성과 성평등, 다양성 구현 또한 실패했다. 실명 인증을 강요한 반쪽짜리 국민의견 수렴 절차는 결국 형식적 요식 행위였다. 탈법 관행의 밀실과 담합 인사를 이번에도 반복했다. 법대로 하지 않은 이번 방문진 이사 선임은 원천 무효일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 정상화와 적폐 청산이라는 촛불 혁명의 시대정신보다 여전히 자신들의 실제적인 임명권자인 정치권의 눈치를 더 우선하고 있는 방통위원들에게 대체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오늘의 인선대로라면 앞으로 남은 KBS·EBS 이사 선임 또한 적폐의 귀환 수준을 진행될 게 빤하다. 주어진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책무를 저버린 방통위원들에게 KBS·EBS 이사 선임을 맡길 수 없는 이유다. 방송통신위원회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을 규정하고 있다. 법을 지키지 못한 방통위원들은 당장 방문진 이사 선임을 철회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정치권의 후견주의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방통위가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과 절차에 입각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도 경고한다. 정치권,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은 국정 농단과 방송 장악의 지난 9년에 대해 심판받아야 할 적폐의 몸통이다. 여전히 정신 차리지 않고 공영방송에 위법한 권한을 행사하려 든다면 엄중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임을 각오하라. <끝>

 

 

8월 10일(금)

 

(사)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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